송동호 로펌 법률 칼럼 - 저작권은 사람의 전유물- 인간을 창조한 신에게도 저작권은 없다. |
보스톤코리아 2016-05-23, 12:07:40 |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우리는 파도가 오랜 시간 만들어 낸 해안 절벽을 보고 감탄할 때가 있습니다. 바람이 장난을 쳐 놓은 듯 솜사탕 처럼 뭉치고 깃털처럼 흩어져 있는 하늘의 구름을 보고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파도가 만들어 낸 모래 위 물결 자국을 보면 파도만한 예술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캘리포니아의 요세미티 국립공원의 절벽과 암석들을 보고 어떤 조각 공원에서도 느끼지 못했던 감동을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 풍경에 대해서 "저작권이 있나요?" 라는 질문에는 다들 쉽게 "거기에 무슨 저작권이 있어"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에 꽤 가까운 동물인 원숭이가 무엇인가를 만들었다면…… 갑자기 대답하기가 망설여질 수 있습니다. 과연 원숭이에게는 저작권이 있을까요? 원숭이도 다른 동물들처럼 종이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도 아프리카, 아시아산 원숭이 중에 하나인 마카크 (Macaque)원숭이는 예술성이 뛰어나거나 호기심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얼마 전 마카크 원숭이가 찍은 "셀피(Selfies, 한국에서는 셀카라고 많이 합니다)"에 대해 원숭이에게 저작권이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고 미국의 저작권청 (U.S. Copyright Office)에서는 원숭이에게는 저작권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야생 사진가인 David Slater는 2011년 인도네시아의 Sulawesi섬에 가서 멸종 위기에 처한 마카크 원숭이들의 사진을 찍기 위해 카메라와 나머지 촬영 기구들을 설치했습니다. 그러던 중 원숭이들 중에 하나가 카메라를 집어들더니 버튼을 눌러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찍힌 사진들 중에 아래 사진과 같이 아주 훌륭한 사진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 셀피보다 훨씬 예술성이 뛰어난 것 같습니다. 사진을 아는 놈들입니다. 이 사진이 공개되자 Wikimedia라고 하는 비영리단체가 원숭이가 찍은 사진들을 자신의 웹사이트에 올려놓고는 원숭이가 찍은 사진이므로 사진가에게 저작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중의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가인 Slater는 이 사진이 찍힌데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나"이고 원숭이는 보조 (assistant)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니 저작권은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미국저작권청 (U.S. Copyright Office)은 "저작권은 사람이 창조하고 만든 작품에 대해서만 등록을 허용한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연, 동물, 식물이 만들어 낸 작품 (Works produced by nature, animals, or plants)" 혹은 "신성이나 초월적인 존재가 만든 것으로 알려진 것 (Works purportedly created by divine or supernatural beings)"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러한 예로 "원숭이가 찍은 사진"이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미국저작권청 입장에서는 원숭이가 찍은 사진, 코끼리가 코에 물감을 묻히고 그린 그림, 바다에 깎인 해안 절벽의 모습, 파도가 만든 모래사장의 물결은 저작권으로 보호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명확하게 해야 할 것은 바다가 해안 절벽에 대해 저작권을 요구할 수는 없지만 그 해안 절벽을 찍은 사진가가 있다면 그 사진가는 자신의 사진에 대해 저작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인간이 아닌 존재에 대해서도 저작권을 요구할 수 있다면...어느 날 창조주가 나타나 사람에 대한 저작권을 요구한다면 인류는 "파산"을 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저작권청은 예외를 하나 두었습니다. "신적인 영감에 의해 창조된 작품 (Works inspired by a divine spirit)"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인정한다고 합니다. 즉, 창조주가 사람을 통해 자신의 예술적 감각을 표현했다면...저작권이 보호되겠습니다. ** 독자분들에게 유용한 법률정보를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더욱 편안하게 확인하여 보세요. 이번에 신규 런칭한 Song Law Firm의 Mobile Website로 기존의 칼럼 및 뉴스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songlawfirm.com Facebook으로 친근해진 송로펌 www.facebook.com/songlawfirmllc 생활속의 법률 매거진, 송로펌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songlawfirm1 대륙으로 진출하는 송로펌 www.weibo.com/p/1005055593845027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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