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오버타임 연봉 상한 두배로 늘려 |
보스톤코리아 2016-05-18, 14:00:22 |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12월 1일부터 $47,476이하의 연봉을 받는 근로자는 주당 40시간 이상 근무시 오버타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오버타임 연봉 상한선은 매 3년마다 연봉 인상율 지수에 따라 올라가게 된다. 연방 노동부는 18일 현재의 오버타임 연봉 상한선을 두배로 인상하는 새로운 법률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총 4백 20만에 달하는 근로자들이 오버타임 급여 자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행정부 들어 저소득자를 위한 연봉 인상 정책 중 가장 강력한 정책이다. 사업체들은 오버타임 지급 연봉 상한선 인상에 대해 즉각적으로 우려를 표시했다. 이 같은 정책은 업주들이 근로자들의 혜택을 줄이거나 연봉제 직원을 줄이고 비정규직 직원을 늘리는 결과를 초래하며, 근로자들의 승진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47,476이상의 연봉을 받아 오버타임 급여를 받을 수 없는 근로자들도 ‘임무 테스트’를 받아 이들의 업무가 행정 또는 임원 업무여야만 오버타임 근무 수당 지급의 의무에서 벗어 날 수 있다. 또한 처음으로 보너스 등 인센티브를 지급한 금액은 연봉 상한선의 10%인 $4,747.60까지만 연봉으로 간주된다. 이번 오버타임 연봉 인상으로 가장 많은 혜택을 보게 될 직종은 대부분이 백화점 또는 패스트푸드점, 레스토랑 근로자들이다. 이들은 일주일에 40시간을 근무하든 80시간을 근무하든 정해진 연봉밖에 받지 못했다. 이들은 때론 음식물 나르기, 바닥 닦기, 캐셔 등의 업무를 볼 때도 있었지만 전혀 보상을 받지 못했다. 1975년에는 62%의 풀타임 근로자들이 오버타임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동안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현재는 약 7%의 풀타임 근로자들만 오버타임 지급을 받을 수 있다. 새로운 법이 적용되면 총 35%의 근로자들이 오버타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주 로스 아이젠브레이 경제정책연구소 부소장은 상원 자영업 및 기업위원회에 참석해 “그동안 사업체들은 장시간 근무하는 저임금 정규 근로자들에게 다른 보상없이 근무시키는 타성에 젖어 있었다. 그러나 근로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도를 넘었다. 이제는 균형을 회복해야 할 시간”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제정책연구소는 좌파적 성향의 경제 싱크탱크다. 그러나 이 같은 새로운 임금정책으로 파생되는 부정적 측면의 효과도 있다. 먼저 노동 분쟁 소송이 늘어날 수 있다. 업주들의 경우 오버타임 상한까지 연봉을 끌어 올리면 간단한 문제이지만 경제적 타격이 심각할 수 있다. 가장 나쁜 면은 정규직 연봉 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의회를 통해 이번 행정입법안을 막도록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설사 의회가 법안을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오바마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분명하다. 탐 페레즈 노동부 장관은 앞으로 근로자들은 “급여가 올라가든지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늘어나든지 두가지 중의 하나의 혜택을 누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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