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소식 (2016년 4월 마지막주) |
보스톤코리아 2016-05-02, 11:53:28 |
● H-1B Updates 작년과 비교해봤을 때 올해 H-1B 의 진행과정은 훨씬 수월해 보입니다. 아직 모든 신청서에 대한 추첨당락 여부가 나오진 않았지만 이미 지난주 부터 추첨에 뽑힌 신청서에 대한 Receipt Notice 가 발송되고 있습니다. 계속 이러한 Receipt Notice 가 발송 중이니 아직까지 아무 소식을 못 받았더라도 아직 포기하기는 이른 것 같습니다. 작년 경우에도 추첨에 뽑힌 신청서에 대한 Receipt Notice를 추첨이 끝난 뒤 한달이 넘은 뒤에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마 적어도 다음주 까지는 기다려 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또한, 이민국은 늦어도 오는 5월12일부터 급행신청서에 대한 심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5월12일 부터 15일 안에 급행을 신청하신 H 신청서에 대한 심사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추첨에 뽑힌 급행 신청자들은 늦어도 5월말이면 신청서에 대한 결과를 알게 될 것 같습니다. ● 새 시민권 신청서 (N-400) 지난번 칼럼에서 시민권 신청서(form N-400) 가 개정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존의 신청서는 오는 8월10일까지만 사용이 가능하고 8월10일 이후에는 반드시 새 신청서를 쓰셔야 합니다. 이번 개정에 주의하실 부분은 기존에는 신청서 작성시 제 3자 (변호사 포함) 로 부터 도움을 받으셔도 신청인의 서명만 있으면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하지만 8월10일 이후 부터는 제3자로 부터 신청서 작성 또는 번역/해석에 도움을 받으셨다면 반드시 신청서에 도움주신 분과 번역/해석 하신 분들의 서명도 포함되야 합니다. 물론, 스스로 작성하신 분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Workload Transfer 이민국은 서류 심사와 효율을 높이고 좀 더 빠른 진행을 위해 업무가 많이 몰려있는 곳의 서류들을 상대적으로 업무가 원활한 곳으로 옮겨서 심사를 해왔고 최근 이러한 transfer 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민과 비자 관련 업무는 전국의 5군데 service center 에서 처리됩니다 (Vermont Service Center, California Service Center, Texas Service Center, Nebraska Service Center 그리고 Chicago 에 있는 National Benefit Center). 원래 이들 service center 들은 관활지역의 대부분의 이민/비자 관련 업무를 맏았었습니다. 하지만 몇년 전 이민국은 이 service center 들을 특화했습니다. 예를들면, H 비자의 심사는 Vermont 와 California Service Center 에서만 하게하고 취업관련 영주권 심사는 Texas Service Center 가 맡는 등 Service Center 별로 심사하는 케이스들을 전문화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다시 더 효율적인 service center 이용 방안으로 특화되지 않은 service center 라도 업무량이 많지 않으면 업무량이 많은 service center 로 부터 서류를 이관받아 처리하게 했고 이러한 transfer 가 꽤 효과가 있는 듯 합니다. 예를들면, 작년초 부터 취업관련 영주권 신청서가 Texas Service Center 로 폭주 수준으로 접수됐고 Texas Service Center 의 서류 심사 기간이 말도 안되게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Nebraska Service Center 와의 업무 분담으로 최근 다시 심사기간이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민국은 특화된 Service Center 에서 서류를 다른 Service Center 로 이전할 때 반드시 Transfer Notice 를 신청인에게 보내도록 했습니다. 간혹 이러한 Transfer Notice 를 받으신 분들 중 본인의 케이스에 문제가 있어 케이스가 transfer 됐는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업무 분담을 통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한 것들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htp://www.lookjs.com Copyright ⓒ Law Office of Kiju Joseph Sung;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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