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동호 종합로펌 법률 칼럼 - [이민법] H-1B 이후 대책 세우기 |
보스톤코리아 2016-05-02, 11:49:14 |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이민 전문가들이 예상한대로 올해도 H-1B cap이 접수 첫 주 만에 조기 마감되었습니다. 결국 USCIS는 접수된 신청서들 중에 cap 숫자만큼 추첨을 하여 심사를 할 것입니다. ‘내 케이스가 추첨에서 안 되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많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만 하고 있는 것은 소극적인 자세입니다. 추첨에서 안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생각해 볼 시기입니다. H-1B가 되지 않았을 때, 개개인마다 상황이 다르겠지만 차선책으로 고려할 수 있는 비자는 O, J-1, P, H-3, E-2 비자 등이 있습니다. 우선, 전공이 STEM (과학, 기술, 공학, 수학)분야이고 해당 직업군에서 취업이 되어 현재 OPT로 체류하고 있다면 기존 OPT 12개월에 추가 OPT 연장이 가능합니다. 연장 신청이 5월 10일 이전이면 17개월 연장을 그리고 5월 10일 이후면 최고 24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므로 내년에 H-1B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장 신청은 자동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해당 된다면 현재 OPT가 끝나는 날짜를 고려하여 연장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H-1B의 차선책으로 본인의 전공이나 직업군을 고려하여 다른 비자들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학, 예술, 교육, 비즈니스, 운동 또는 영화, TV프로그램 제작등에 뛰어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증명할 수 있다면 “특수 재능 소유자 비자”라고 불리는 O비자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O비자의 경우, 접수 기간이 자유로우면서 횟수에 제한이 없이 연장이 가능하므로 어떤 면에서는 H-1B보다 장점이 많은 비자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주가 아닌 에이전시를 통한 신청도 가능하기 때문에 고용주를 구하지 못하였거나 고용주가 비자 스폰서를 꺼려한다면 O비자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H-1B의 차선책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비자 중 하나는 J-1비자입니다. J-1비자는 흔히 “인턴/교환연수 비자”라고 불립니다. J-1비자는 교수, 학생, 전문직 종사자, 의사, 일반 연수인 들이 미국에 연구, 인턴 혹은 연수 목적으로 체류하는 경우 사용합니다. J-1비자의 경우 다른 비자들과 차별되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J-1비자는 H-1B 비자와 달리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며, 이후 H-1B로 비자 변경이 쉽습니다. 유급으로 일을 할 수 있는데다가 H-1B와 달리 급여 수준에 제약이 없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인턴 프로그램인지 연수 프로그램인지에 따라 12개월에서 18개월의 기간이 허락됩니다. 하지만, J-1의 경우 2년 귀국 조건이 붙을 수 있으므로 waiver가 가능할지 등을 미리 고려해야 합니다. P비자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P비자는 운동선수, 연예인, 예술가 및 그들을 지원하는 필수 업무를 보는 사람들에게 발급되므로 “예술가/연예인 비자”라고 불립니다. 본인이 운동선수가 아니라도 코치나 꼭 필요한 지원 인력은 P비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업무가 운동선수, 연예인, 예술가들과 관련되어 필수 지원을 하는 업무라면 해당 비자가 가능한지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은, H-3비자도 대안책으로 많이 언급되는 비자입니다. H-3비자는 “취업연수생비자”라고 불리며 고용주로부터 특정 분야에 대한 취업 연수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비자입니다. 보통 상업, 방송, 금융재정, 정부관련, 교통, 농업 등의 분야 연수에 많이 이용됩니다. 이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연수가 외국에서 불가능하며 그래서 미국에서 받아야 한다는 것에 대한 고용주의 증명이 중요합니다. H-3 비자는 최대 2년간 유효합니다. 만약 본인이 직접 사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할 능력과 자본이 된다면 고용주에 의지하는 대신 “비이민 투자자 비자”라고 불리는 E-2 Investor비자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실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며 투자자가 단지 생계유지를 위해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님을 증명해야 합니다. 비이민 투자자 비자는 이민보다 비교적 적은 액수를 투자하며, 사업체를 유지하는 한 투자자의 직계가족들이 함께 미국에서 체류하며 일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혹은 E-2 investor비자를 가지고 있는 투자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으로 E-2 Employee비자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면 걱정할 것이 없다는 옛 사람들의 지혜를 기억하고 H-1B 추첨에서 떨어지는 경우에 대비하여 여러 방안을 생각해 놓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독자분들에게 유용한 법률정보를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더욱 편안하게 확인하여 보세요. 이번에 신규 런칭한 Song Law Firm의 Mobile Website로 기존의 칼럼 및 뉴스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songlawfirm.com Facebook으로 친근해진 송로펌 www.facebook.com/songlawfirmllc 생활속의 법률 매거진, 송로펌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songlawfirm1 대륙으로 진출하는 송로펌 www.weibo.com/p/1005055593845027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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