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주민등록증 한국생활 불편 줄인다 |
보스톤코리아 2016-03-28, 12:00:16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미 영주권자가 한국에 장기 체류시 필요한 국내 거소신고제도의 효력이 오는 6월 말로 종료되고 7월1일부터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으로 전면 대체된다. 재외국민 주민증록증은 주민등록이 말소된 영주권자들도 이를 받아 한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지난 1월부터 발급을 시작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한국에 30일 이상 체류 때 국내 거소증을 발급했으나 해외 영주권자들은 은행 거래나 휴대전화 개통 등이 제한되는 불편을 겪어야만 했다. 이 같은 지적을 반영해 한국을 방문해 머무는 동안 생활이나 사업상 불편을 덜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2012년 당시 새누리당 재외국민 담당 원유철 의원이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2013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한국에서 주민등록을 한 영주권자들은 국민과 동등하게 부동산 거래, 금융 거래, 외국환 거래, 의료보험, 연금, 국가 유공자 보상금 지급 등의 제반 활동상의 편의가 제공된다. 주민등록증에는 재외국민이란 직인이 표시된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은 보스톤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에서 신청할 수 없으며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해야 한다. 주민등록을 한 영주권자가 미국으로 돌아오는 경우 읍•면•동에 신고해야 한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제 도입에 따라 재외국민이 국내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인감을 신고할 수 있는 개정 인감증명법도 22일부터 함께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최종 주소지나 등록기준지(구 본적지)에 인감을 신고해야 했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을 하는 영주권자가 올해 11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집계된 재외 영주권자는 112만여 명이다. 이 가운데 국내거소 신고를 한 재외국민 8만여 명이 국내거소 신고를 주민등록으로 변경하고, 여기에 연평균 3만여 명인 국외 이주자도 주민등록을 유지할 것이란 분석이다. 일부에서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이 신분세탁이나 세금회피등의 부작용도 증가시킬 것이라는 지적도 하고 있다. 실제로 일부 영주권자들이 국내에 장기 체류하며 제도상 허점을 이용해 건강보험 혜택을 과도하게 누린다는 지적도 국정감사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재외국민의 신원 확인이 꼼꼼하게 이뤄지도록 지자체, 관계 기관과 함께 확인 절차를 강화할 것"이라며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에는 '재외국민'이라는 글자가 추가로 들어가는 만큼 사업상 거래 등에서도 내국인이 재외국민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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