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H-1B Filing Tips |
보스톤코리아 2016-03-28, 11:29:48 |
지금까지 나타난 정황만 봐도 올해도 H-1B 비자 신청이 시작되자마자 모든 쿼터가 소진될 것이 확실시 됩니다. 이미 이민국이 신청 첫 주 적어도 6만5천개의 신청서가 도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H-1B 비자 신청서에 포함되는 LCA 신청이 벌써부터 적체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년보다 많거나 적어도 같은 수의 사람들이 이번 4월 H-1B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올해도 결국 H-1B 를 받기 위해서는 추첨이라는 산을 넘어야 할 것 같습니다. 4월 1일? 무조건 신청서가 4월1일에 도착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H-1B 비자에 대한 추첨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쿼터가 다 차기 전까지 선착순에 의해 신청서를 접수하고 심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좀 달라졌습니다. 매년 이민국은 신청서의 숫자와 상관없이 4월1일부터 5일간 (Business day) 신청서를 받습니다. 5일이 지나고도 쿼터가 소진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선착순으로 신청서를 받습니다. 하지만, 5일간 받은 신청서의 수가 쿼터보다 많게되면 바로 그해 H-1B 신청접수를 종료하고 5일간 접수된 서류에 대한 추첨을 실시합니다. 따라서 4월1일부터 5일안에 (within 5 business days) 만 접수하시면 됩니다. 간혹 그래도 4월1일에 접수해야만 추첨에도 유리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떠한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급행신청? 물론 가능합니다. 하지만 몇가지 예외가 적용됩니다. 먼저, 서류심사의 시작일이 5월16일 까지 지연됩니다. 일반적으로 급행신청은 최대 15일 안에 서류심사에서 결정까지 해준다는 보장제도 입니다. 하지만, H-1B에 한해서 이 15일이 서류접수날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최대 5월16일까지 연장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급행신청을 해도 결과를 5월 중순 또는 6월 초나 되야 알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항간에 급행신청은 신청료를 더 내게 되니 추첨에도 유리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 2년간의 제 개인적은 경험 (제 경험이 모든 H-1B 를 대변할 수 없습니다) 으로는 급행신청으로 한 H-1B 신청서의 추첨 당첨률이 많이 높았습니다. 신청료 H-1B 신청에는 여러가지 신청료들이 있습니다. 한 체크로 보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민국은 계속해서 각 신청료들을 별도의 체크로 (separate checks) 보내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신인도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로 하고 체크발행 날짜도 신청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로 해줄것을 당부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민국에 내는 모든 신청서는 H-1B 신청서가 이민국에 공식으로 접수 됐을 때만 이민국으로 지불됩니다. 단지 이민국에 도착했다고 해서 지불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따라서 만약 신청서가 추첨에서 뽑히지않았다면 모든 신청서를 되돌려 받으셔야 합니다.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htp://www.lookjs.com Copyright ⓒ Law Office of Kiju Joseph Sung;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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