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중독도 질병, 모든 매사추세츠 주민의 문제 |
보스톤코리아 2016-03-21, 12:11:50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찰리 베이커 매사추세츠 주지사와 모니카 바렐 공중보건부 장관은 유사마약물법안 통과와 관련 16일 기자회견을 주청사에서 열고 이민자 커뮤니티에서도 약물중독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거론해 예방과 방지 치료후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중보건부 장관 모니카 바렐박사는 “개인들이 (옥시코든과 같은 유사마약물진통제) 처방으로 인해 중독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학교에서 청소년들의 예방을 위한 조치룰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계인 바렐 박사는 “자신도 이민자 출신이지만 이민자 사회에서는 정신병과 약물중독을 하나의 치욕으로 느끼는 분위기 팽배하다”고 말하고 “약물 중독은 결코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여타 다른 질병과 같은 것으로 두고 치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베이커 주지사는 “불과 2-3년전만 해도 이 같은 마약 중독 사망 소식은 많지 않았다. 그동안 이 문제를 말하지 않았던 것이다. 어디에서나 중독 가능성이 있다. 매사추세츠 주 어디에서나 이문제가 다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이커 주지사는 지난 15일 주청사에서 “유사마약물 법안”에 서명했다. 이법안의 주요 개요는 첫째 성인의 경우 첫번째 처방일 경우 유사마약물을 7일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모든 처방전에서 7일 이상 유사마약물의 복용을 금하도록 했다. 둘째 이 법안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의심 학생들에게 구두로 유사마약물 진통제의 중독 가능성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원하지 않는 부모는 이를 선택해서 점검받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셋째 이 법안은 마약과다복용으로 응급실을 찾았던 환자의 경우 퇴원 24시간 이내에 FDA가 승인한 약물보조테라피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마약 중독의 해독제인 나르칸(Narcan)을 처방한 의사에 대해 민사소송책임을 당하지 않도록 했다. 베이커 주지사는 매사추세츠 주내에서 매일 4명의 마약 중독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2014년 한해동안 1200명이 마약 및 약물중독으로 사망했다. 2015년에는 1월부터 9월사이 잠정집계에 따르면 무려 1100명이 마약복용으로 사망했다. 지난 주 매사추세츠 상하원은 모두 만장일치로 이 유사마약물법안을 통과시켰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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