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소식 (2016년 3월 둘째주) |
보스톤코리아 2016-03-14, 11:43:12 |
● H-1B 신청서 접수 오는 4월1일 부터 올해 (2017 회계년도) H-1B 신청서 접수가 시작됩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65,000 개의 일반 H-1B 와 20,000 개의 미국석사 학위자들을 위한 H-1B 가 가능합니다. 올해도 지난 2년과 같이 신청서의 숫자와 상관없이 4월1일부터 5일간 (5 business days) 지정된 이민국으로 배달된 모든 신청서를 받게 됩니다. 5일차가 되는 날 (올해는 4월7일) 이민국은 그때 까지 도착한 신청서의 수가 쿼타보다 많을 경우 6일째부터 도착되는 신청서는 받지 않고 반송하게 되며 5일차 까지 받은 서류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심사할 신청저들을 뽑게 됩니다. 만약 5일차 까지도 쿼타보다 적은 신청서가 도착하면 계속해서 쿼타가 소진될 때 까지 신청서 접수를 하게 됩니다. 급행신청 (Premium Processing): 올해도 급행신청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난 2년과 같이 한번에 너무 많은 급행신청서들이 접수되면 기존의 15일이라는 심사기간이 환불 없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신청/신청주소 (Filing/Filing Address): 올해도 H-1B 신청서는 Vermont 또는 California Service Center 로 보내셔야 합니다. 대부분 고용인의 주소와 피고용인이 일하게 될 주소가 같기 때문에 그 주소를 기준으로 신청하시면 되지만 만약 이 주소가 다를 경우 신청주소는 H-1B 신청인 (고용인) 의 primary location 을 기준으로 하셔야 합니다. 또한, 반드시 신청서가 이민국에 배달됐다는 증거를 남기셔야 합니다. 이중신청 (Multiple Petitions): 제한된 쿼타에 매년 증가사는 신청서로 인해 이제 H-1B 에서의 추첨은 일반화가 되는 추세입니다. 이에 추첨에서 뽑힐 확률을 높이기 위해 신청서를 이중 삼중으로 하는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고용인이 같은 피고용인에게는 단 하나의 H-1B 신청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추첨에 뽑히더라도 추후에 이중 삼중으로 신청서를 낸 것이 드러나면 모든 신청서가 취소됩니다. 물론, 다른 고용인이 한 신청자를 위해 다른 H-1B 를 신청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 무비자 입국 절차 강화 작년 9월부터 무지바 입국자들에 대한 입국 심사가 강화됐다고 알려드렸습니다. 특히 여권분실 경력이 있으신 분들에 대한 신분검사가 강화됐습니다. 또한, 지난 1월부터 리비아, 소말리아 그리고 예멘을 방문한 자들은 작년의 이란, 이라크, 수단, 시리아 방문한 자들과 같이 무비자로는 미국에 입국하실 수 없습니다. 단, 다른 비자를 소지하셨을 경우는 미국 입국이 가능하지만 입국시 평상시 보다 강화된 신분 검사를 받으시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htp://www.lookjs.com Copyright ⓒ Law Office of Kiju Joseph Sung;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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