꿩먹고 알먹는 소셜연금 조항 개정 |
보스톤코리아 2016-03-14, 11:40:15 |
작년 11월 의회는 소셜시큐리티 연금법 중 “꿩 먹고 알먹는 조항 2개” 를 개정하였다. “Restricted 신청”과 “File and Suspend” 조항이다. 지난 주에는 소셜시큐리티가 시행세칙을 발표하였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먼저 배우자연금부터 알아보자. 배우자연금이란 예로 부인(물론 남편도 됨)이 남편만기은퇴연금의 최고 50%까지 받는 연금이다. 남편만기은퇴연금이란 남편의 만기은퇴나이, 66세에 받을 수 있는 액수이다. 물론 일을 전혀 하지 않은 부인도 탈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배우자연금을 받으려면 남편이 반드시 연금을 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남편64세, 부인 62세의 부부를 보자. 남편 만기은퇴연금이 $1000이다. 부인이 배우자연금을 타기 위하여는 64세 남편은 연금신청을 하여, 그러나 2살 일찍 타기에 $1000에서 약$830로 준다. 부인이 62세에 배우자연금을 신청하면, 자신의 만기연금나이 66세 보다 4살 빨리 받는다. 따라서 연금액은 남편 66세 연금 $1000의 반인 $500에서, 4살 빨리 받기에 약 $350이 된다. 만약 부인이 66세에 신청하면 $500을 다 받는다. 부인도 일을 하여 40점을 취득한 경우에는, 부인이 만기은퇴나이 66세 전에 연금신청하면, 소셜시큐리티는 배우자연금과 자신의 연금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신청자가 바라는 것과 상관 없이, 둘 중 많은 연금을 평생 지급한다. 그런데 부인이 66세 이후에는 배우자연금만을 선택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부인은 배우자연금(꿩 먹고)타면서, 부인 자기 몫을 최대 70세까지 연기하며, 연금액을 올리는(알 먹고) 것이다. 이를 “ Restricted 신청”이라고 한다. 개정된 법은 Restricted 신청제도를 2016년 1월 1일까지 만 62세가 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폐지하였다. 이들은 자신의 만기은퇴나이에 연금신청을 하더라도 선택신청을 할 수 없다. 배우자연금 혹은 자신의 연금 둘 중 많은 연금을 평생 지급한다. 한편 2016년 1월 1일까지 만 62세 이상이 되는사람은 만 66세 이후에 연금신청을 하면Restricted 신청이 가능하게 하였다. 위 예에서 부인이 배우자연금을 타겠다고하니, 남편은 울며 겨자 먹기로 자기몫을 희생하여야만 하는 딱한 가정도 있다. 왜냐하면 만 66세 이후에 신청하면 최소 $1000은 받는데 $830 이니 말이다. 그런데 이 희생을 면하는 방법이 있다. 즉 남편이 66세이후에 신청(File)하되, 수령을 보류(Suspend)하는 것이다. 이 경우 남편이 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부인이 배우자 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꿩 먹고). 한편 남편은 수령을 보류하였기에 자신의 연금액수를 70까지 계속 키울 수 있다 (알 먹고). 재정적자에 쪼들리는 정부가 이 조항도 가만 두지 않았다. 2016년 4월 29일 자로 이 제도가 폐기된다. 따라서 4월 29일에 만 66세 이상되는 사람은 File and Suspend를 원하면 이 날까지 신청할 수 있게 하였다. 한가지 중요한 점은 “꿩먹고 알먹는” 조항이 누구에게나 유리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집안마다 경제, 건강 등 사정이 다르기에 따져 보기 바란다. 유불리를 가늠키 쉽지 않은 결정이다. 봉사회 사이트 http://www.bassi.org 를 방문하여 메디케어, 매스헬스, 오바마케어 등 여러 필요한 기본 지식을 알아 보십시오. 윤희경 보스톤봉사회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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