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세무조사, 1백만불 이상 소득자에 집중 |
보스톤코리아 2016-03-07, 12:20:37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1백만불 이상 소득을 올리는 부유층들은 미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IRS가 2월 22일 발표한 자료를 인용 보도한 포브스와 마켓워치 등 언론에 따르면 2015 회계연도인 지난해 9월말까지 연소득 1백만불 이상 고소득자중 10%가 과거에 제출한 세금보고 서류에 대해 세무조사를 받았다. 이는 2014년도 1백만불 고소득자 세무조사 7.5%에 비해 높아진 것이다. 이 같은 고소득층 세무조사 비율 상승은 20만불 이하의 소득층 1억4천7백만명의 개인소득자중에서는 역대 최저인 단 1%만 세무조사 대상이었다는 점과 극명한 대비를 이룬다. IRS는 2015년 세무조사 및 관련 단속활동을 통해 총 542억달러를 거둬들였지만 2014년 570억 달러에 비해 여전히 적었다. 존 코스키넨 IRS 커미셔너는 계속된 예산감축으로 인해 세무조사가 역대에 비해 거의 최소수치로 줄었다고 밝혔다. “2010년에 비해 IRS에 할당된 예산이 9억달러나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처리하는 세금보고 서류는 1,000만건이 늘었다”며 “이처럼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IRS 직원들은 공정한 세법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IRS 자료에 따르면 세무조사 직원은 지난 2010년에 비해 25%나 줄어들었다. IRS 지난 10년간 점점 조사대상을 고소득자로 옮겨가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지난 2006년에 1백만불 이상 고소득자 세무조사 비율은 5.3%에 불과했다. 반면 20만불 이하의 소득자에 대한 감사는 2.6%로 꾸준했었다. 또한 IRS는 직접 조사관이 현장을 방문해 조사하는 필드조사는 줄이고 서면조사 비율을 늘려왔다. 서면조사중 서류일치 조사(document-matching inquiries)는 개인의 세금보고에 나타나는 금액과 은행이나 브로커 등 제 3기관에서 제시하는 금액의 차이에 집중한다. 서면조사(Correspondence audits)는 사업지출, 임대주택 및 자선기관 감면 등 보고의 문제가 되는 분야를 조사하는 것이다. IRS 컴퓨터는 소득에 비해 과다하게 큰 비용지출 또는 이례적인 감면 등에 주목한다. 과도한 가정사무실 지출, 집 손상에 대한 과다한 재해손실이 이런 경우다. 스케줄 A의 아이테마이즈드 디덕션,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 스케줄 C의 자동차, 여행, 유흥 경비 등, 그리고 스케줄 E의 임대소득과 손실이 주로 세무조사를 유발한다. 이 같은 비용지출은 충분한 자료가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IRS는 또한 지난 2015년부터 파트너십과 S 코퍼레이션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도 높였다. 자영업자들은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면 조사에 있어 불완전한 답변은 추후 정밀조사를 유발하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문제도 심각하게 처리해야 한다. 따라서 조사를 받는 사람들은 아주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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