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H-1B 주의사항 part 1 |
보스톤코리아 2016-02-22, 11:30:20 |
이민국은 최근 H-1B 시즌에 맞춰 내부적으로 활용되는 직원교육용 자료, 승인/거부 조건, 이메일, 최근 정책등에 관한 자료들을 공개했습니다. 아래는 몇가지 주의하실 사항들 입니다. 학위증명서 H-1B 의 자격조건 중 하나는 Specialty Occupation 이라는 position 을 위한 신청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학사이상을 요구하는 position 또는 수년간의 경력을 통해서만 이행할 수 있는 position 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학위 증명을 해야 하는데 이 학위는 꼭 미국학위일 필요는 없습니다. 단, 외국학위일 경우 그 학위가 미국의 학위와 동일한 학위 (Foreign Degree Equivalency) 라는 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증명서는 이를 전문으로 하는 몇몇 기관에 의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현재 이민국이 공인한 기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 사설단체들입니다. 따라서, 이민국 공인이라고 추가 수수료를 요구하는 기관은 사실이 아니니 피하시기 바랍니다. 유효기간 일반적으로 H-1B 는 한번 신청에 최대 3년의 유효기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H-1B 신청서에 LCA Certificate 을 반드시 동봉하셔야 합니다. 유의하셔야 할 점은 H-1B 신청서에 요구하는 유효기간이 LCA Certificate 에 기재된 유효기간과 같거나 적어도 그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 기간보다 길면 안됩니다. 처음 신청하는 쿼타에 적용되는 신청서의 경우, 혼잡을 피하기 위해 대부분 LCA 가 늦어도 3월 중순에는 신청됩니다. 따라서 4월1일을 기준으로 신청되는 H-1B 신청서와 며칠에서 몇주의 차이가 있게 됩니다. 반드시 신청 전 LCA 와 H-1B 신청서에 기재된 유효기간 날짜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3 to H-1B H3 신분으로 H-1B 신청을 막는 법률은 현재 없습니다. 단, H3의 목적이 trainee 이기 때문에 H-1B 를 신청할 때의 position 과 연관성 등이 중요합니다. H-1B 신청할 당시 신청자의 신분이 H3면 이민국은 H3 신청서를 조회하게 됩니다. 따라서, H3 의 조건과 H-1B 의 조건등에 대한 상황 설명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여권 원칙적으로 H-1B 를 신청할 당시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고 여권 사본을 신청서와 함께 보내셔야 합니다. 여권 사본이 없다고 바로 신청서를 기각하지는 않고 추가서류 요청을 하게 됩니다. 종종 군대문제로 여권 연장이 불가능한 분들이 있고 여권 갱신이 당분간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추가자료 요청서에 대한 응답에 자세한 상황 설명을 하셔야 합니다. 단지 유효한 여권이 없다는 이유로만으로 H-1B 를 기각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OPT 신분자 H-1B 신청시 신분이 OPT(F-1)인 경우, 이민국은 OPT 조건을 충족했는 지도 확인합니다. 아래는 몇가지 중요한 점검 사항입니다. - OPT 는 졸업일 (또는 completion of studies) 를 기준으로 90일 이전 또는 60 일 이후에 신청되야 합니다. 단, DSO 의 recommendation 으로 부터 30일 이내에 신청되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승인된 OPT 를 소지하고 있어도 이민국은 이러한 날짜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2개월짜리 OPT 인 경우 최대 90일의 unemployment 기간이 허용됩니다. OPT 승인 후 학교에 employment 를 신고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위의 employment 에 대한 신고는 OPT 승인 후 6개월 안에만 이뤄지면 됩니다. Initial Checklist H-1B 신청서가 접수되면 이민국에서는 check list 를 통해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 Employer 에 대한 정보 (처음인지, 연장인지 등) - 신청료 (H-1B는 적어도 3가지의 다른 신청료가 있습니다) - 모든 신청서에 서명이 됐는지 여부 - LCA 가 동봉됐는지, LCA 가 certify 됐는지 여부 - 어떤 종류의 degree 인지, 여기에 대한 증빙서류가 동봉됐는지 여부 - 신청인의 현재 이민신분 또는 외국에 거주 여부 등 입니다. 설사 대리인이나 변호사를 통해서 신청을 하신다 해도 적어도 위의 사항들이 다 신청서에 포함됐는지 여부는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htp://www.lookjs.com Copyright ⓒ Law Office of Kiju Joseph Sung;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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