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중앙일보 보스톤지사장 경찰 수사중 |
보스톤코리아 2016-02-19, 00:35:02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전 중앙일보 보스톤지사 박모 사장이 돈을 받고 돌려주지 않아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 기록에 따르면 박 사장은 페리카나 가맹점 허가를 내주겠다며 한 한인으로부터 3만5천불을 건네 받고 돌려주지 않았다는 혐의다. 우번 경찰서 마이클 웰스 형사는 1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 진행중인 수사이기 때문에 자세히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지만 “박 사장을 사기 혐의로 이미 법원에 송치한 상태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웰스 형사는 “언제 법원 심리를 받을 것인지는 모르겠다. 다만 일반적으로 법적 절차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김 씨는 중앙일보 보스톤판에 게재된 페리카나 가맹점 모집 광고를 통해 사업설명회를 들은 후 계약을 생각하게 됐다. 김 씨는 계약에 앞선 2014년 12월 말께 사업설명회에 참석했다. 올해로 미국생활 32년째며 과거 월댐에서 한식 레스토랑 사업으로 큰돈을 만졌던 김 씨였지만 페리카나 테이크아웃 전문점인 익스프레스를 8만불에 시작할 수 있다는 말에 귀가 솔깃했다. 김 씨와 함께 설명회에 참석했던 2인 중의 한명인 한인 주씨는 “2015년 중반까지 10-15개 보스톤 지역 가맹점을 설립할 것이라는 박모 사장의 말이 허황되다고 판단”해서 더 이상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주 씨는 “설명된 가맹점 형태 중 가장 아래 급이었던 것이 8만불이었다”고 김 씨의 말을 확인했다. 페리카나 가맹점 계약 후 김 씨는 가게장소 물색에 나섰다. 작년 9월 김씨는 마침내 에버렛 소재 주유소 내에 있는 피자 가게를 구입하게 됐다. 문제는 그때부터였다. “박 사장은 페리카나 점 오픈을 위한 지원작업을 하지 않고 시간을 끌기 시작했다”고 김 씨는 말했다. 김 씨는 1달을 기다리다 결국 한국 본사에 문의했다. 본사의 답변은 가맹점 허가를 낸 적이 없다는 것이었다.
페리카나 한국본사 해외사업팀 이경민 팀장은 지난 1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박 씨와 통화는 했지만 아무런 계약관계를 진행한 바가 없다. 본사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가맹점 사업을 진행해버린 것이다. 브랜드 도용이라 법적 조치도 생각중이다”라고 답했다. 전 보스톤 중앙일보 박 사장은 1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본사와 계약이 없다. 그러나 아무 문제가 없다. 미국 뉴욕 플러싱 페리카나점 이윤수사장과 라이선스 구두계약을 맺었다. 보스톤 지점 모집 광고에 대해서는 뉴욕 이사장에게 신문광고를 보여주며 보고했다. 이 사장이 2015년 11월 라이선스를 국제택배로 보내주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뉴욕 플러싱에서 페리카나점을 운영하고 미 동부지역 마스터 프렌차이즈권을 보유하고 있는 이윤수사장은 전화통화에서 “프렌차이즈 할 수 있는 사람을 모아보라고 했지 사업설명회를 하라고는 안했다. 설사 하라고 했다 하더라도 마음대로 계약서도 받고, 돈도 받고 해서는 안됐다. 일반 사람들이라면 (나와 계약서 작성도 않고) 그렇게 행동하기는 힘든 거다. 보스톤 페리카나 가맹점 허가를 내줄 의향도 있었고 이를 구두로 말한 적이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계약서 써주고 돈을 받을 지는 몰랐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또 ”김 씨에게 돈을 돌려주면 라이선스를 택배로 보내겠다고 한 것은 사실이지만 돈을 돌려주게 하려는 생각에서 그런 척 했을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사장은 단체 카톡방 자료와 박 사장과의 카톡자료를 제시했으며 추후 법정 증인으로도 나설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왜 돈을 돌려주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박 사장은 “돌려 주려 했다. 돈을 한꺼번에 돌려줄 수가 없으니까 나눠서 돌려주겠다고 했는데 김씨가 만나려하지 않아 돌려주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사장은 “몇차례 만났지만 돈은 안주고 자꾸 다른 말을 해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우번 경찰서 마이클 웰스 형사는 2015년 11월 4일자로 사건을 “사기로 인한 절도(larceny by false pretense)” 형사사건으로 보고 현재도 조사 중이다. 우번 경찰서의 형사사건 송치에 따라 우번 지법 판사보조는 심리를 갖거나 또는 자체 판단으로 이 사건을 정식 기소할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17일 박 사장의 부인 김 씨는 본지에 전화를 걸어 “사건이 아직 법원에서 결정된 것이 아닌 만큼 보도하지 말라. 보도할 경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한편 중앙일보는 지난해 11월 께 갑작스레 보스톤판 발행을 중단했다. 뉴욕 중앙일보 권인경 대변인은 중앙일보 보스톤판 중단에 대해 “뉴욕 중앙일보 본사의 경영진의 회의에 따라 뉴욕 본사측에서 계약을 취소한 것”이라고 말했지만 취소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뉴욕 중앙일보 측은 보스톤판을 운영했던 박 사장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냐는 질문에 “긍정도 부정도 아니다”라고 답했다. 뉴욕 페리카나 지점 이윤수사장은 “중앙일보 측이 박 씨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피해자 김 씨는 “보스톤지사 박 사장이 ‘내가 (보스톤) 중앙일보 사장인데 왜 못믿느냐. 중앙일보 사장인데 저 나쁜 사람 아니다.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다. 아무에게도 이야기 하지 말라’해 믿고 수표를 줬다”고 주장했다. 박 사장은 중앙일보의 계약 단절 이후 아시아타임스란 주간지를 발행하고 있다. 박 사장이 김씨와 계약에 사용했던 Losoon Water Park LLC는 2015년 6월 30일 법원명령에 따라 해산돼 현재는 존재하지 않고 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의견목록 [의견수 : 1] |
루니 | |
보스톤에 이런 사기극이 있다니 안타깝네요..잘 해결되어 꼭 돌려받으시길 바래요. | |
IP : 73.xxx.250.73 | |
|
프리미엄 광고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Tel. 617-254-4654 | Fax. 617-254-4210 | Email. [email protected]
Copyright(C) 2006-2018 by BostonKorea.com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and Managed by Loopivo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