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보고, 건강보험 증명서류 꼭 챙겨야 |
보스톤코리아 2016-02-19, 00:10:11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올해 세금보고를 위해서는 반드시 챙겨야 할 것이 1095-A, 1095-B 또는 1095-C이며 매사추세츠 주정부 세금에는 1099-HC를 첨부해야 한다. IRS에 따르면 1095-A는 건강보험 거래소에서 텁스헬스플랜, 네이버후드헬스플랜 등 오바마케어에 가입한 사람들이 받게 된다. 1095-B는 규모가 작은 회사에서 근무하거나 블루실드, 블루크로스 등을 통해 개인보험에 가입한 납세자들에게 발송된다. 1095-C는 50명 이상 직원을 둔 회사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받게 된다. 1099-HC는 매사추세츠 주에 있으며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모두 받게 된다. 1095-A, B, C는 모든 가족 구성원 개개인, 즉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발행된다. 1099-HC는 매사추세츠 거주자이며 18세 이상인 가족 구성원들에게만 발행된다는 차이점이 있다. 1095- B, C와 1099-HC는 1월 31일까지 각 보험회사로부터 각 개인들과 가정에 발송 편지를 통해 우송되었다. 1095-A는 2월 중순까지 각 주정부 보험거래소로부터 서류를 받게 된다. 이 서류들은 동시에 연방국세청(IRS), 주세청(Mass DOR)에도 발송된다. 그러나 일부 주의 경우 2월, 3월에도 발송하는 경우도 있다. 만약 이들 서류를 아직도 받지 못한 한인들은 반드시 가입 보험사에 연락해 이 서류를 받아야 한다. 1095-A의 경우에는 매사추세츠의 경우 헬스커넥터 웹사이트에 로그인 한 후 메뉴 중 세금보고양식을 선택해 1095-A를 보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다. 그러나 1095-B, C는 해당보험사와 접촉해서 발급받아야 한다. 납세자들은 이들 서류를 받아서 W-2 등과 함께 보관해야 한다. 1095-A, B나 1095-C는 이미 국세청에 발송됐기 때문에 세금보고 서류에 첨부할 필요는 없다. 다른 세금관련 서류와 함께 보관하기만 하면 된다. 세금보고 서류인 1040 양식을 작성할 때 건강보험에 가입했다고 표시하면 된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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