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보증 신청서 (I-864) |
보스톤코리아 2016-02-13, 12:57:47 |
최근 발표에 따르면 가족 초청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Form I-864 (재정보증 신청서) 에 대한 추가 자료 요청이 급격히 늘어났다고 합니다. 최근 늘어난 추가 자료 요청의 가장 주된 이유는 재정보증 신청서에 기재된 재정보증인의 급여가 총 가족구성원 (Household) 에 비해 낮게 기재된 경우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급여를 해석하는 과정에서의 오류로 요청되지 않아야 하는 추가 자료 요청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가족 초청 이민 신청서를 이민국에 보내면 이민국은 가장 먼저 하청업체 (Contractor) 를 통해 initial screening 을 실시 합니다. 신청서들에 기입된 모든 신청자들의 신상 정보들을 이민국 시스템에 기입하게 되고 이민국에서 제공한 check list 를 통해 제대로 자격조건을 갖춘 신청서인 지 확인하게 됩니다. 재정보증 신청서도 마찬가지로 기입된 정보들이 확인되고 자격조건 여부가 확인됩니다. 예를들어, 재정보증인의 급여가 총 가족구성원 대비 일정 금액 이상인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정보증 신청서에는 현재의 급여를 적는 ‘란’이 있고 가장 최근 세금보고서에 기입한 급여를 적는 ‘란’이 따로 있습니다 (가장 최근 세금보고서는 1년 전의 급여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당연히 현재의 급여가 가장 큰 기준이 되지만, initial screening 에서 최근 세금보고서에 기입된 급여가 충분치 않은 경우 (가장 최근 급여가 충분해도) 추가서류 요청이라고 체크되어 이민국 직원에게 보고되고 이런 경우 대부분 추가서류 요청이 이뤄집니다. 첫번째 문제는 가족 초청 이민 신청서를 처리하는 National Benefit Center 는 어떠한 경우든 추가서류 요청이 이뤄지면 이에 대한 응답이 오기 전까지 그 다음단계인 신청자의 거주지 이민국으로 신청서를 보내는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서류 처리 기간이 길어진다는거죠. 다음 문제는 노동허가와 여행허가서에 대한 심사 또한 추가 서류 요청에 대한 응답이 올 때 까지 중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필요한 지연을 막기 위해서는 재정보증 신청서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증빙 서류를 보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으로는 요구되지는 않지만, 재정보증인의 현재 급여를 증명할 수 있는 가급적 많은 서류를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급여 외에도 재정보증인의 현재 재산으로도 자격조건을 충족할 수 있으니 현 급여가 부족할 경우 재산에 대한 가급적 많은 자료를 보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격조건만 된다면 추가서류 요청이 와도 이에 대해 응답만 하면 아무 문제 없지만 이 과정동안 서류 심사가 지연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처음 신청하실 때 되도록 많은 자료들을 보내는 것이 번거로워 보여도 시간을 절약하시는 길 일 수 있습니다.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htp://www.lookjs.com Copyright ⓒ Law Office of Kiju Joseph Sung;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의견목록 [의견수 : 0]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 |
|
프리미엄 광고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Tel. 617-254-4654 | Fax. 617-254-4210 | Email. [email protected]
Copyright(C) 2006-2018 by BostonKorea.com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and Managed by Loopivo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