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톤 재산세 인상안 주민투표 안건 될 수도 |
보스톤코리아 2016-02-11, 22:38:17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보스톤 주민들은 조만간 부동산에 부과되는 재산세를 인상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 2명의 보스톤 시의원이 보스톤의 재산세를 1% 인상하는 방안을 올해 11월에 있을 선거에서 주민 투표 안건으로 신청했다. 재산세 1% 인상안이 주민 투표에서 통과되면 싱글 패밀리 하우스 기준으로 평균 23달러만큼 세금이 인상된다. 사무실, 아파트 건물 등 상업 용도의 건물에 부과되는 세금은 더 많은 금액이 인상된다. 재산세가 인상되면 보스톤 시 정부는 약 1,300만 달러의 추가 조세 수입이 생기고, 주 정부로부터 600-700만 달러를 더 받게 된다. 재산세 인상으로 거두어지는 조세 수입은 보스톤 시의 주택 사업, 공원 조성 및 관리, 사적지 관리 등의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다. 특히 어포더블 하우징 프로그램에 집중 사용되어 부동산에서 거두어진 세금이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게 할 것이라고 마이클 플레허티 의원은 밝혔다. 플레허티 의원은 안드레아 캠벨 의원과 함께 재산세 1% 인상안을 공동 발의했다. 플레허티 의원은 “보스톤에 평생 거주했던 주민들로부터 주택 가격이 터무니 없이 올라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고 있다”며 “그러나 어포더블 하우징 프로그램을 지원할 충분한 자금이 없다”고 말했다. 보스톤 주민들이 주민 투표를 통해 재산세 인상에 찬성하게 되면 2000 커뮤니티 보호 법안에 의해 보스톤 시에서 징수하는 재산세를 인상할 수 있게 된다. 해당 법안은 매사추세츠 주의 대도시에 한해 주택 사업, 공원, 사적지 보호 등을 목적으로 지방 정부가 재산세를 인상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하는 주 법이다. 캠브리지, 서머빌, 퀸시를 포함한 160개 도시와 타운에서 이미 시행 중이다. 이미 보스톤 주민들은 지난 2001년에 비슷한 안건을 주민 투표를 통해 부결시킨 적이 있다. 당시에는 주민세를 2% 인상하는 법안이었고, 만약 법안이 통과되었으면 현재까지 15년 동안 2억 달러 이상의 조세 수입이 추가로 걷혔을 것이라고 플레허티 의원은 말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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