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동호 종합로펌 주간 법률 칼럼 - [이민법] H-1B 접수 준비에 관하여 |
보스톤코리아 2016-02-08, 10:58:06 |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금년 4월 1일 H-1B 접수 시작에 대비하여 H-1B 접수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올 해 H-1B 신청을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H-1B 와 관련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1B는 미국 기업이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 고용주인 미국기업이 해당 직원을 위해 신청하는 신분입니다. H-1B는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H-1B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외국인 근로자가 자신이 일하려는 직책과 관련된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 혹은 동등한 수준의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한국인 유학생이 학생비자 (F-1)로 미국에 있는 학부에서 컴퓨터 관련 전공을 하고 미국에 있는 기업의 IT직원으로 취직을 하는 경우, 해당 학생을 고용하고자 하는 미국 고용주는 한국 유학생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H-1B 를 신청하게 됩니다. H-1B는 3년 동안 유효하며 한 번 연장이 가능하므로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 있는 등의 예외 상황을 제외하고는, H-1B만으로 최대 6년 동안 미국 체류가 가능합니다. H-1B가 허용하는 6년의 기간을 소진하고 다시 H-1B를 신청 하고자 한다면 해당 근로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머물러야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만약, 해당 근로자가L 비자로 미국에 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 L비자로 체류한 기간이 H-1B가 허용하는 6년에 포함되어 계산되어 실제 H-1B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더 짧아질 수도 있으므로 유의를 해야 합니다. H-1B 신청 준비를 서두르셔야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H-1B는 석사 이상 쿼터가 20,000개, 일반 쿼터가 65,000개로 제한되어 있고, 쿼터가 소진되면 더 이상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지난 3년간을 돌아보면, 학사와 석사 이상 소지자의 H-1B 신청이 모두 마감되어 이후에는 미국 기업이 외국인 근로자에게 H-1B비자 스폰서를 기꺼이 해주고자 하는 경우에도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였습니다. 금년 역시 바로 쿼터가 소진 되어 추첨을 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둘째, H-1B 승인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청 서류의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며, 이러한 준비에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예를 들면, H-1B 신청 서류에는 H-1B를 스폰서 하고자 하는 미국 기업,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직책에 대한 정보, 해당 외국인 근로자가 직책을 수행하기 위한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비롯하여 해당 미국 기업이 고용하고자 하는 외국인 직원에게 법적으로 요구된 수준의 임금 (“prevailing wage”)을 지불할 것인지에 대한 서류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신청 서류의 세심한 준비에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뿐만 아니라 H-1B 승인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청 서류를 준비하는 변호사의 경험과 미국 기업과의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올해 H-1B 신청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가능하면 빨리서류 준비를 시작하여 접수가 시작되는 4월1일에 바로 신청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H-1B를 신청하기 위해서 반드시 미국 내 학사나 석사학위가 필요한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H-1B는 미국 내 학사 이상의 학력이나 그와 동일한 수준의 외국 학력, 혹은 학력에 상응하는 경력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받은 학사 학위로도 신청 자격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자신의 분야에 경력이나 경험이 많은 경우, 학사가 없더라도 경력으로 학력 신청 조건을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받은 학사 학위가 미국에서 인정이 될 수 있는지, 법적으로 요구하는 수준을 충족하는지, 경력으로 학사 학위를 대체하고자 한다면 가지고 계신 경력으로 충분한지는 케이스마다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H-1B신청이 승인되면 해당 외국인 근로자는 금년 10월 1일부터 H-1B 로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존에 OPT신분으로 일을 하고 있었고 OPT가 10월 1일 이전에 끝나더라도 H-1B를 제때 신청하여 승인을 받으면 자동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H-1B 신청에 대한 본 칼럼 내용이 올 해 H-1B를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나, 현재 학생으로 졸업 후 계획을 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H-1B 관련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독자 분들께서 알고 싶으신 법률이 있으면 주저 마시고 [email protected]으로 문의해주세요. 다음에 쓸 칼럼에 반영하겠습니다 ** 독자분들에게 유용한 법률정보를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더욱 편안하게 확인하여 보세요. 이번에 신규 런칭한 Song Law Firm의 Mobile Website로 기존의 칼럼 및 뉴스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songlawfirm.com Facebook으로 친근해진 송로펌 www.facebook.com/songlawfirmllc 생활속의 법률 매거진, 송로펌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songlawfirm1 대륙으로 진출하는 송로펌 www.weibo.com/p/1005055593845027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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