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손사용 전화통화 금지법안 상원통과 |
보스톤코리아 2016-02-04, 23:46:55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운전자들은 조만간 운전중 핸즈프리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통화하는 경우 벌금을 부과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매사추세츠 상원은 21일 운전중 셀폰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주지사가 이 법안에 서명할 경우 매사추세츠는 커네티컷 뉴햄프셔 그리고 뉴욕을 포함한 12개 주의 운전중 셀폰 통화 금지 주에 입성하게 된다. 이번 법안은 현재 매사추세츠 주에서 시행중인 운전중 문자 및 18세 이하 셀폰 사용금지법안을 전 연령대로 확대하게 될 전망이다. 이번 법안은 뉴튼 민주당 상원의원인 신시아 크림 의원이 상정했다. 상원을 통과한 법안에 따르면 핸즈프리 도구를 사용하지 않은 셀폰통화시 $100이 부과되며 2번째 발각시에는 $250, 세번 이상은 $500의 벌금이 부과된다. 모든 위반 운전자는 운전산만방지 교육도 받아야 하는 불편도 감수해야 한다. 매사추세츠 하원에서는 지난해 말 이와 유사한 법안에 대해 가결한 바 있다. 주지사 대변인은 “주지사는 이 같은 법안에 긍정적이며 곧 이 법안을 검토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좀 더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유보적인 입장이다. 한편 렉싱톤 매사추세츠 상원 마이클 베럿 의원은 이번 법안을 집행하는 데 있어 경찰이 소수민족들과 빈곤층들의 단속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요구했다. 그는 흑인 남성들이 상대적으로 경찰의 단속에 자주 걸린다는 통계자료를 인용했다. 이날 상원은 첫번째 위반자가 핸즈프리 도구를 구입했다는 증명을 보이면 벌금을 면제하는 수정안을 검토했으나 결국 이를 통과시키지는 못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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