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소식 (2015년 12월 넷째주)
보스톤코리아  2016-01-04, 11:23:08 
 ● Omnibus Appropriations Bill for 2016
국회 상/하원은 지난 12월 16일 종합지출법안 (Omnibus Appropriations Bill, 여러가지 법안 변경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에 최종합의했고 오바마 대통령도 이틀 후인 12월18일 이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이번 법안에는 이민관련 법안도 상당부분 포함됐습니다. 아래는 몇 가지 중요한 이민관련 변경안들입니다.
- Regional Center
투자이민 중 Regional Center 라고 불리는 임시제도에 대해 2016년 9월30일까지 법적인 효력을 연장했습니다. Regional Center 는 투자이민의 한 종류이며 모든 투자이민이 아닌 Regional Center 를 통한 투자만 임시제도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적인 효력만 연장됐고 투자금액 등 세부적인 변경 없이 법적인 유효기간만 연장됐습니다.
- H-1B 와 L-1 비자 신청료
H-1B 또는 L-1 비자를 신청하는 회사 중 피고용인이50명 이상이거나 피고용인의 50% 이상이 H-1B 또는 L-1 비자 소지자일 경우 기존의 신청료와 별도로 추가 신청료를 내야합니다. 기존의 추가 신청료는 H-1B 일 경우 $2,000 이며 L-1 인 경우엔 $2,250 이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들 추가 신청료를 각각 $4,000 (H-1B) 와 $4,500 (L-1) 로 인상했습니다. 이 추가 신청료는 최초 신청과 연장 신청에 모두 적용됩니다.
- 무비자 프로그램
소위 테러위험국으로 지정된 국가의 국적자들과 이들 국가로 여행하는 자들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금지하는 개정안이 포함됐지만 한국 국적자들에게는 큰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 DAPA/DACA (미국국적자의 신분 미비 부모/신분 미비 청소년의 추방 유예)
우려와 달리 이번 법안에는 DAPA 또는 DACA 의 시행을 가로막는 어떤 장치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올해 있을 연방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시행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몇가지 이민 관련 신청서 개정
이민국은 최근 이민 신청과 관련한 법적 대리인 신청서 (Form G-28) 와 노동허가 신청서 (Form I-765) 를 개정했습니다. Form G-28 은 반드시 이번에 개정된 버전과 쓰셔야 하지만 Form I-765 는 개정 전 버전들도 계속해서 쓸 수 있습니다.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htp://www.lookjs.com
Copyright ⓒ Law Office of Kiju Joseph Sung;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작성자
성기주 칼럼니스트    기사 더보기
의견목록    [의견수 : 0]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메일
비밀번호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313) : 뮤추얼 펀드와 재정설계사 2016.01.04
특정한 회사 주식 투자로 쓴맛을 경험한 투자자는 뮤추얼 펀드에 투자합니다. 펀드의 많은 자산과 정보력 그리고 주식전문가라 말할 수 있는 펀드매니저의 투자 경험을..
에스크로(Escrow)의 이해 2016.01.04
백영주의 부동산 따라잡기
이민 소식 (2015년 12월 넷째주) 2016.01.04
성기주 변호사 칼럼
[이민법] 교수님들의 영주권 진행하기 (EB-2 Special Handling Case) 2016.01.04
Song Law Firm의 법률칼럼
2016 원숭이해 달라지는 것들 2015.12.30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2016년 붉은원숭이의 해인 병신(丙申)년이 밝았다. 2016년부터 미국과 매사추세츠 주의 사회, 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