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소식 (2015년 12월 넷째주) |
보스톤코리아 2016-01-04, 11:23:08 |
● Omnibus Appropriations Bill for 2016 국회 상/하원은 지난 12월 16일 종합지출법안 (Omnibus Appropriations Bill, 여러가지 법안 변경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에 최종합의했고 오바마 대통령도 이틀 후인 12월18일 이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이번 법안에는 이민관련 법안도 상당부분 포함됐습니다. 아래는 몇 가지 중요한 이민관련 변경안들입니다. - Regional Center 투자이민 중 Regional Center 라고 불리는 임시제도에 대해 2016년 9월30일까지 법적인 효력을 연장했습니다. Regional Center 는 투자이민의 한 종류이며 모든 투자이민이 아닌 Regional Center 를 통한 투자만 임시제도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적인 효력만 연장됐고 투자금액 등 세부적인 변경 없이 법적인 유효기간만 연장됐습니다. - H-1B 와 L-1 비자 신청료 H-1B 또는 L-1 비자를 신청하는 회사 중 피고용인이50명 이상이거나 피고용인의 50% 이상이 H-1B 또는 L-1 비자 소지자일 경우 기존의 신청료와 별도로 추가 신청료를 내야합니다. 기존의 추가 신청료는 H-1B 일 경우 $2,000 이며 L-1 인 경우엔 $2,250 이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들 추가 신청료를 각각 $4,000 (H-1B) 와 $4,500 (L-1) 로 인상했습니다. 이 추가 신청료는 최초 신청과 연장 신청에 모두 적용됩니다. - 무비자 프로그램 소위 테러위험국으로 지정된 국가의 국적자들과 이들 국가로 여행하는 자들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금지하는 개정안이 포함됐지만 한국 국적자들에게는 큰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 DAPA/DACA (미국국적자의 신분 미비 부모/신분 미비 청소년의 추방 유예) 우려와 달리 이번 법안에는 DAPA 또는 DACA 의 시행을 가로막는 어떤 장치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올해 있을 연방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시행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몇가지 이민 관련 신청서 개정 이민국은 최근 이민 신청과 관련한 법적 대리인 신청서 (Form G-28) 와 노동허가 신청서 (Form I-765) 를 개정했습니다. Form G-28 은 반드시 이번에 개정된 버전과 쓰셔야 하지만 Form I-765 는 개정 전 버전들도 계속해서 쓸 수 있습니다.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htp://www.lookjs.com Copyright ⓒ Law Office of Kiju Joseph Sung;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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