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원숭이해 달라지는 것들
보스톤코리아  2015-12-30, 23:40:57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2016년 붉은원숭이의 해인 병신(丙申)년이 밝았다. 2016년부터 미국과 매사추세츠 주의 사회, 경제, 세금 등 여러 분야에서 제도와 법규가 달라진다. 한인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변경사항들을 분야별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매사추세츠 주법>
최저임금= 올해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현행 $9에서 $10으로 인상된다. 2014년 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라 2017년에는 $11로 또 오른다. 이 경우 미국 내에서 가장 높은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주가 된다. 
팁(한 달에 최소 $20)을 받는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최저임금은 $3에서 $3.35로 또한 인상된다. 2017년에는 $3.75로 인상될 예정이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한인 업주들은 상당한 임금부담을 느끼게 될 것으로 보인다. 
매사추세츠 예산정책센터의 발표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45만명의 근로자들이 월급인상의 혜택을 누리게 되며, 이 근로자 중의 60%가 여성 또는 가족의 부모들로 저소득층의 연간 소득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 같은 소득의 증대는 다시 소비로 이어져 경제의 선순환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장기적으로는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ITC = 1월 1일부터 저소득층에게 돌아가는 주정부 언드인컴텍스크레딧(earned income tax credit)을 현행 연방정부의 15%에서 23%로 인상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 최대 금액보다 $500인상된 $1442까지 받게 될 전망이다. EITC는 소득과 결혼여부, 가족 수에 따라 결정된다. 

보스톤 BOYB 법 = 12월 16일 보스톤시의회가 통과시킨 이 법안에 따르면 30석 이하의 레스토랑은 1년에 $300을 부담하고 BOYB 라이선스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소비자들은 이 식당에 직접 술을 가져가서 마실 수 있다. 아직도 라이센싱보드(Licensing Board)의 시행안이 마련되어야 하지만 2016년 안에 이 법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중교통 요금 인상 = 지난 21일 매사추세츠교통공사(MBTA)의 재정통제원이 향후 2년간 최고 10%에 달하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을 승인했다. 과연 주 의회가 이를 승인할지는 미지수이지만 올해 내 대중교통요금의 인상을 예측할 수 있다. 현행 요금은 찰리카드 소지자의 경우 버스요금이 $1.60이며 지하철은 $2.10이다. 재정통제원은 1월 초 구체적인 요금인상 제안을 제시하며 1월 말 공청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세금법안> 
무보험자 벌금 = 올해 세법 관련 달라지는 것들은 오바마케어와 관련이 깊다. 올해 2015년동안 의료보험을 구입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벌칙으로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벌금은 연소득의 2% 이다. 다만 개인의 경우 최대 한도 벌금은 연방 의료보험거래소(the federal healthcare exchange)에서 가장 낮은 프리미엄의 절반인 $695이며 가족의 최대 벌금은 $2085이다. 

세금보고 기간 연장 = 새로운 세법에 따라 2016년 세금보고는 워싱턴 DC의 휴일과 겹치는 관계로 4월 18일까지로 연장된다. 매사추세츠와 메인 주 세금보고는 4월 18일 패트리어츠 데이와 겹치는 관계로 주 세금보고의 경우 4월 19일까지 하면 된다. 

<이민법안> 
H-1B 와 L-1 비자 신청료 = H-1B 또는 L-1 비자를 신청하는 회사 중 피고용인이 50명 이상이며 피고용인의 50% 이상이 H-1B 또는 L-1 비자 소지자일 경우 기존의 신청료와 별도로 추가 신청료를 부과한다. 기존의 추가 신청료는 H-1B 일 경우 $2,000 이며 L-1 인 경우엔 $2,250 이었다. 오바마 대통령이 12월 18일 서명한 개정안은 이들 추가 신청료를 각각 $4,000 (H-1B) 와 $4,500 (L-1) 로 인상했다. 이 추가 신청료는 최초 신청과 연장 신청에 모두 적용된다. 이 같은 수수료 인상이 H-1B 비자를 거의 독점적으로 신청하다시피하는 테크분야의 거대 기업들의 신청자 수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소셜 시큐리티 법 >
연금 신청과 동시보류(File and suspend) = 내년 4월 29일까지 만기은퇴나이(만 66세) 이상인  사람까지만  “소셜시큐리티 연금 신청과 동시 보류”라는 방법을 택할 수 있다. 지난 11월 말에 타결된 예산 감축안에 의해 오는 5월 1일  이후부터는 이 방법을 더 이상 선택할 수 없게 된다.  
배우자로 먼저 신청(Restricted application)폐지 = 2016년 1월1일까지 만 62세가 되는 사람은 배우자연금을 신청, 수령하다가, 자신의 만기은퇴나이(66)가 되면 자신의 크레딧에 따른 연금으로 바꿀 수 있다. 1월 2일부터 62세가 되는 사람은 더 이상 이 배우자연금을 먼저 신청 수령하는 전략(The restricted application or file as a spouse first strategy)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교육>
SAT 시험 변화 = 내년 3월부터는 SAT시험제도가 바뀐다. 대입을 앞둔 학생들의 경우 이미 이에 맞춰서 준비하고 있겠지만 혹 앞으로 대입을 준비해야 할 학생들과 부모들이 미리 알아둬야 할 것들만 정리한다. 
▶Critical Reading, Math, Writing  2,400점 만점에서 Reading, Math  1,600점 만점으로 바뀐다. 에세이가 선택이지만 ACT의 경우를 볼 때 대부분의 대학들에서 에세이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5지 선다형에서 4지 선다형으로 바뀌었고 틀린 것에 대한 감점이 없어진다.
▶Reading 에서 어려운 단어를 묻는 문장완성 부분이 없어지고 문장 내에서의 의미를 묻는 형식으로 바뀌었고 문법 부분점수가 Reading에 포함된다.
▶Reading에 과학과 관련된 지문을 읽고 이해, 판단, 분석력을 측정하는 부분이 추가되었다(과학부분 점수가 따로 제공됨)
▶수학에서는 삼각함수 부분이 추가되었고 데이타 분석력을 묻는 문제들이 포함되고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과 사용 불가능한 부분으로 나뉘어서 시험이 치러진다.
▶에세이는 일정 주제에 관해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방식에서 주어진 자료들을 읽고 분석해서 자신의 의견을 펼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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