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톤 BYOB프로그램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 |
보스톤코리아 2015-12-17, 23:23:02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보스톤 시의회가 16일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술반입허용법(BYOB)"은 맥주와 와인을 식당에 가져가서 먹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이다. 비록 술을 반입하는 것은 허용했으나 그외 다양한 제약이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 의회가 통과시킨 세부 지침을 두고 의회는 최종 법률을 제정할 것으로 보인다. BYOB는 일부 지역에서만 허용된다. 시의회의 지침에 따르면 BYOB는 하이드파크, 락스베리, 사우스 보스톤 그리고 도체스터 등지에서만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운타운, 노스엔드, 사우스엔드, 베이 빌리지, 펜웨이, 차이나타운, 시포트, 웨스트 엔드, 비컨힐, 벡베이 등지에서는 여전히 술반입이 금지된다. 모든 식당에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시의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식당들은 보스톤 시로부터 BYOB 면허를 받아야 하며 이는 연간 $300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이 라이선스는 식당 내부에 잘 보이도록 전시되어야 한다. 이미 기존의 리커 라이선스가 있는 식당들의 경우 BYOB 라이선스를 받을 수 없다. 또한 30석 이상의 식당에서는 이 라이선스를 획득할 수 없다. 식당에서 웨이트 스텝이 음식을 서브해야 하며 리커 라이어빌러티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식당의 매니저와 스탭은 보험 회사의 음주 서빙 안전 교육을 이수해야만 한다. 맥주, 와인 등 특정 종류의 술만 허용된다. BYOB 라이선스가 있는 식당에는 단지 몰트주류와 와인만 허용된다. 2명 고객에게 최대 허용기준의 와인은 750밀리리터로 일반적인 와인 1병이다. 몰트 주류 최대 허용치는 72온스로 맥주 6병을 뜻한다. BYOB 고객은 비용을 더 내야 한다. 제안된 법령에 따르면 식당은 자신들의 기준에 따라 병당 '코키지(corkage)' 수수료를 부과한다. 시행은 구체적으로 언제인지 밝혀지지 않았다. 시 법률은 마틴 월시 시장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서명 후 시 라이센싱 보드로 이송돼서 최종 시행령을 결정하게 된다. 라이센싱 보드의 회장은 청문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아직 미정인 것으로 보인다. BYOB 정책에 대부분 지지의사. 이번 법안의 공동 발의자인 미셸 우 의원은 "이번 법안의 목표는 새로운 식당들이 쉽게 안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도시의 경우 리커 라이선스를 받지 못하는 식당들에게는 커다란 도움이 됐었다. 지난주 공청회에서 아무도 명확하게 반대하지 않았었다. 물론 어이아나 프레슬리 시의원은 이중적인 라이선스 구조와 종업원들에게 적은 팁을 안겨 줄 수 있다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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