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가입 조건 및 가입 절차
보스톤코리아  2015-11-09, 12:21:45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함요한 기자 = 2016년도 ACA(Affordable Care Act의 약자. 오바마케어의 정식명칭) 보험 가입 신청 기간이 11월 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로 발표되었다. 이 기간 동안 오바마케어 보험에 신규 가입이 가능하며, 보험 플랜을 변경하거나 보험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내년 2016년 1월 1일부터 보험 혜택을 받고 싶다면 반드시 오는12월 15일까지 의료보험 가입신청을 한 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내년 1월 15일까지 보험에 가입하면 2월 1일부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1월 31일까지 보험에 가입하면 3월 1일부터 의료보험이 적용된다.  

헬스 커넥터의 홍보담당관인 제이슨 레퍼츠는 “헬스 커넥터에서는 영어 문제로 가입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이민자들을 위해 네비게이터(Navigator)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각 지역 병원을 방문하면 공인신청카운셀러(Certified Application Counselor)가 오바마케어 가입을 도와주고 있다”고 전했다. 네비케이터 프로그램은 각 나라의 언어로 의료보험 가입 절차를 한 단계씩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오바마케어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물론, 합법적으로 단기 체류(6개월 이상) 중인 유학생, 아동, 임산부 또한 보험거래소를 통해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의료보험이 없는 무보험자들에게는 지금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다만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은 오바마케어에 가입할 수 없다.

오바마케어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매사추세츠 운전면허증(거주하고 있다는 서류), 생년월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016년도 예상소득, 영주권, 소셜시큐리티 번호, 개인세금보고서 등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신분에 따라 최근 공과금 청구서나 은행 잔고 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도 있다. 소셜시큐리티번호가 없어도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면 오바마케어를 신청할 수 있다. 소셜시큐리티번호 없이 오바마케어에 신청하면, 추후에 정부에서 가입 여부를 결정하여 알려 준다.

레퍼츠는 “의료보험 신청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본인 인증 확인을 위한 기본 정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전했다. 차종이나 이전 주소 등을 물어보는 질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 본인 인증이 되어 보험을 신청할 수 있다. 

가입을 돕기 위한 헬스 커넥터 콜센터(877-623-6765)는 오는 15일부터 연장 운영 서비스를 실시한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콜센터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헬스 커넥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MAhealth-connector.org)에서 알아볼 수 있고 이메일을 통해([email protected]) 궁금한 점을 문의할 수 있다. 


오바마케어 용어 해설 
마켓플레이스(Market Place)/헬스케어 익스체인지(Healthcare Exchange): 소비자가 저렴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오바마케어 보험과 플랜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험 시장 또는 거래소, 즉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뜻한다.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곳에서 보험을 구입할 수 있다. 마켓플레이스에서는 개인, 가족 혹은 기업이 보험의 보장 범위를 비교해가며 적합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또한 마켓플레이스는 선택한 보장 범위와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이러한 정보에는 선택 가능한 보험의 보장 범위, 그리고 이에 따른 월별 보험료와 보험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 등이 포함된다. 메디케이드(Medicaid)와 어린이 건강보험 프로그램(CHIP,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된다.

매사추세츠 헬스 커넥터(Massachusetts Health Connector): 매사추세츠에서 오바마케어를 운영하는 기관이다. 처음에는 매사추세츠의 전주민 의료보험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이었다. 보험 회사들의 보험 플랜과 의료보험 소비자인 각 개인들을 연결해주는 의료보험 거래소를 뜻하기도 한다. 

매스헬스(MassHealth)/메디케이드(Medicaid): 매사추세츠 보건복지부 운영하는 의료보험 프로그램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케이드(Medicaid)와 아동건강보험(CHIP)을 포함한다. 메디케이드는 미국 전체에서 통용되는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보험이며, 매스헬스는 메디케이드의 매사추세츠 버전이다.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아동, 임산부, 장애인 등을 위해 정부에서 보험료를 지원하는 공공보험 제도로 연방 정부가 정해놓은 소득 빈곤선의 133%이하에게 제공된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로 미국에 5년 이상 거주한 사람들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PPO(Preferred Provider Organization): PPO 보험 플랜은 보험 회사가 정해놓은 네트워크 내의 병원과 의사가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만들어진 보험이다. PPO 보험 플랜은 네트워크에 속해 있는 의료 기관을 이용할 경우 의료 비용이 저렴하지만, 네트워크에 속하지 않은 의료 기관을 이용할 경우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자가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코페이(Copay): 코페이는 개별 진료시 분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보통 ‘일정 금액’으로 정해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병원에 갈 때 바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다. 비싸고 좋은 보험일수록 코페이 금액이 없거나 낮다.  
예) 만약 가입되어 있는 보험의 코페이가 $30이라면, 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을 때마다 우선적으로 $30을 지불해야 한다는 의미다.

디덕터블(Deductible): 디덕터블은 연간 본인(혹은 가족)이 보험 혜택을 받기 전에 의료비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다. 가입한 의료보험에 디덕터블이 책정되어 있는 경우 환자는 일방적으로 디덕터블 금액만큼을 먼저 부담해야 한다. (의사 진료시 지불한 코페이는 디덕터블 합산에서 제외된다.) 의사 진료를 제외한 혈액검사, X-ray, MRI, CT, 내시경 등의 보험 혜택은 가입자가 디덕터블을 을 모두 지불한 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 디덕터블이 $3,000인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MRI 검사를 해서 병원비가 $7,000이 나왔다면, 환자가 우선$3,000을 내야 한다. 그 뒤에 나머지 $4,000에 대해서 보험 혜택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를 보험 회사가 부담하게 된다. 

Out-of-pocket Maximum: Out of Pocket은 의료보험 가입자가 실제로 지출하는 의료 비용이다. Out-of-pocket Maximum은 의료보험 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간 지출하는 의료비용을 제한해 놓은 금액이다. 
예) Out-of-pocket Maximum이 $3,000이라면, 1년 동안 의료비용이 $3,000을 넘어설 경우 $3,000만 내면 나머지 금액은 보험회사가 전액 부담하게 된다.


jham @bosto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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