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소식 (2015년 10월 28일)
보스톤코리아  2015-11-02, 11:23:11 
1.  I-824
최근  이민국은 Form I-824 가 언제 반드시 제출되야 하는지 정확한 가이드란인을 발표했습니다. Form I-824 는 가족초청 또는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서의 승인과 모든 관련서류를 외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으로 transfer 하는 작업입니다. 일반적으로 Form I-130 또는 Form I-140 에 이들 신청서가 승인되면 차후 작업을 외국의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을 통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I-485 를 통해 미국에 체류하면서 할 것인지에 대해 기입해야 합니다. 만약 차후 작업을 해외에서 하겠다고 기입하면 I-130 또는 I-140 이 승인된 후 이민국은 자동으로 이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국무부의 National Visa Center 로 이전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I-824 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I-130 또는 I-140에 미국에서 I-485 를 통해 차후 작업을 하겠다고 기입한 후에 상황이 바뀌어서 외국에서 차후 작업을 하게되는 경우엔 반드시 I-824를 신청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민국을 I-130 또는 I-140 승인후 I-485 를 대비해서 모든 관련서류를 미국내에 위치한 National Records Center 로 보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I-824를 통해 이 서류들을 NRC에서 국무부로 다시 이관하셔야 합니다.  

2. E-2 신청
최근 이민국은 E-2 신청서 심사에서 source of fund 와 valuation of invested entity 에 종전보대 더 많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E-2 신청에서 source of fund 의 기준이 투자비자에서의 source of fund 보다는 상당히 낮았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 기준이 투자비자 만큼 높은 것은 아니지만 투자금의 출처가 적어도 불법적인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심사는 상당히 강해진 느낌입니다. 

따라서, 투자금의 출처를 밝힐때 정당한 세금을 낸 증거, 합법적인 경로 또는 일반적으로 이해가 되는 방법으로 투자금이 미국으로 들어왔다는 증거, 그리고 미국에서도 합법적인 방법으로 투자금을 받았다는 증거 등을 포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투자한 비지니스에 대한 진정성도 최근 상당히 세세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비지니스가 현재 또는 앞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자세한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리스계약서, 광고, 세금보고서 등이 좋은 자료들 입니다.

3. 연장된 몇가지 이민 케테고리
지난 9월 23일 칼럼에서 EB-5 로 불리는 투자이민과 비성직자에 대한 종교 비자(R-1) 등이 9월 30일로 법적 효력을 잃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국회는 이 부분에 대해 한시적으로 오는 12월11일까지 법적인 효력을 연장했습니다. 따라서, 투자이민과 종교비자 등을 적어도 12월11일 까지는 계속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투자이민에서는 최저투자금에 대한 상향조정과 투자자에 대한 자격조건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계속해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4. 추첨영주권
지난번에 말씀드린대로 10월1일부터 2017년 회계년도 추첨영주권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추첨영주권은 이민자들의 다변화를 위해 영주권 신청이 상대적으로 적은 국가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영주권 신청자격을 주는 제도입니다. 매년 일정기간의 신청기간동안 (올해는 10월1일부터 11월3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으며 이 기간 접수된 신청서들 중 추첨을 통해 매년 오만개를 선정합니다.여기에 선정된 분들은 영주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국가 지정 기준은 지난 5년간 50,000 명 이상의 영주권자를 배출한 나라들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입니다. 따라서, 한국, 중국, 브라질, 인도, 멕시코 등 지난 5년간 오만명 이상 영주권자들을 배출한 국가들은 추첨영주권 자격 조건에서 제외 됩니다.
위와 같이 중국은 포함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홍콩과 대만 출생자들은 추첨영주권 대상에 포함됩니다.
추첨영주권의 자격조건은 국적이 아니라 출생국가이기 때문에 아시아에서는 일본, 대만, 홍콩, 북한 등에서 출생하신 분들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5. 한국입양아
앞으로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미국인이 한국 고아를 입양하고 이 입양아를 미국으로 합법적으로 데리고 오기 위한 이민 작업은 반드시 한국내에서만 해야 합니다.  이민국은 외국의 입양아에게 미국시민의 자녀 자격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기 전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할 수 있는 신분을 주는 I-601 에 대해 입양되는 아이가 한국국적인 경우 I-601에 대한 심사는 반드시 한국에 있는 미대사관에서만 하도록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2년 한국이 재정한 특별 입양법을 미국정부가 인정하고 이를 따르기 위한 조치입니다. 

한국의 특별 입양법은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한국출생 아이들을 입양을 원하면 반드시 한국에 입국해서 한국 기관으로부터 입양허가를 받게하고 있습니다. 아마 입양부모들의 자격조건을 철저히 검사하겠다는 취지라 생각됩니다. 이민국의 이번 특별조치를 보면 아직도 한국의 많은 아이들이 외국으로 입양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한국이 이들 입양아들을 위해 이러한 조치를 하고 이를 미국정부에서도 지켜준다는 것에 위안을 둡니다.

자세한 사항은 성기주 변호사 (617-504-0609) 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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