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303) : 주식시장의 과거
보스톤코리아  2015-10-19, 11:47:03 
우리가 모두 상속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당장 해야만 하는 일이 아니기에 차일피일 미룹니다. 또한, 하루하루 미루는 이유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너무 막연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상속계획이란 온전한 정신으로 판단과 결정을 하지 못하거나 죽었을 때 필요한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금융자산, 나이 어린 자녀, 코마(coma) 상태, 등을 준비하는 계획입니다.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손봐야 하는가를 질문하면 ‘그렇다’라고 대답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상속계획을 의논하면 이런저런 이유로 어떠한 문서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인 상속 지식을 미리 알고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상속계획의 첫걸음을 함께 알아봅니다.

상속수혜자(beneficiary designation):
상속계획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유언장, 트러스트 등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금융자산의 상속수혜자가 제대로 설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은퇴하면 주 생활비가 은퇴자산에서 나오므로 재정적으로 커다란 목돈은 금융자산일 것입니다. 금융자산 주인이 사망하면 상속수혜자 표시로 금융자산이 상속됩니다. 유언장에 어떻게 명시되었건 상관없이 상속수혜자로 표시된 사람에게 자산이 먼저 분배됩니다. 상속수혜자 설정이 유언장을 우선하기에 그만큼 더 중요한 것입니다.

유언장(will):
유언장의 지시를 수행하는 사람을 엑시규터(executor)라고 말합니다. 유언장은 죽은 사람의 여러 유품을 누구에게 준다고 명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언장에 언급하는 지시는 프로베이트(probate) 과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트러스트(trust):
트러스트는 법적으로 자산이 옮겨지는 장소(legal entity)를 뜻합니다. 트러스트란 죽은 후에 금융자산 등을 어떠한 식으로 분배하라고 지시를 내리는 문서입니다. 트러스트 지시를 이행하는 사람을 트러스티(trustee)라고 합니다. 
한 예로 남아 있는 두 자식에게 각 50% 자산을 분배한다고 상속수혜자로 명시했으면 이러한 식으로 자산이 분배됩니다. 그러나 한 자식이 돈만 있으면 계획 없이 소비한다고 가정하면 트러스트를 형성해서 상속받는 사람의 나이가 얼마 되었을 때 매년 20%만 쓸 수 있다는 조건 등을 문서화 할 수 있습니다. 트러스티는 이에 따라 상속된 자산을 분배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트러스트에는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트러스트를 형성하기 전 본인에게 필요한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정확히 이해한 다음 결정해야 합니다.

의료 결정 변호사(durable power of attorney for health care or medical directive):
자동차 사고 등으로 목숨은 살아있지만 아무 의식이 없을 때 의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서류를 미리 작성하는 것입니다.
상속계획을 말할 때 상속세금을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2015를 기준으로 모든 자산 $5.43 million까지 세금이 면제됩니다. 결혼한 부부에게는 두 배인 $10.86 million까지 세금이 면제되므로 투자자 대부분이 상속세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계획을 몇 년 전에 형성해서 그대로 내버려두는 수가 종종 있습니다. 은퇴한 후 다른 주 정부(state)로 이사하면 현재 사는 주의 상속법을 따라야 합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 정부의 상속세가 연방정부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하고 있는 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elder law)의 조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몇십 년을 함께 한 후 한 사람이 먼저 하늘나라로 가면 마음에 슬픔이 가득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아있는 배우자, 특히 아내는 남편이 관리했던 금융자산을 어찌해야 할지 막막하고 치명적인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계획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명덕, Ph.D., Financial Planner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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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덕 칼럼니스트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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