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화나 흡연 이유로만 경찰 차량 정지 못해 |
보스톤코리아 2015-09-24, 15:53:26 |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경찰은 앞으로 마리화나 소지 의심을 이유로 차량을 정지시킬 수 없다고 매사추세츠 대법원이 판결했다. 21일 대법원은 소량의 마리화나 소지를 허용한 주민투표의 중요성을 5대 2로 판결로 재확인 했다. 대법원은 차량내 마리화나 소지라는 비행만으로 경찰이 개입하는 것을 유권자들은 결코 원치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매사추세츠 주민들은 주민투표를 통해 경찰이 마리화나 단속 보다는 좀더 범죄단속에 집중할 것을 권장하며 소량의 마리화나 소지를 합법화 시켰다. 다수의견을 쓴 마곳 보츠포드 매사추세츠 주 대법관은 “경찰이 운전자가 마리화나를 소지했다는 충분한 정황에 의거해 차량을 멈춘다는 것은 주민투표안의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오히려 경찰이 마리화나 합법화 주민투표 이전과 똑 같은 자세로 운전자들을 수사해되 되도록 부추기는 결과를 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츠포드 대법관은 경찰이 차량에서 마리화나 냄새를 맡고 정차했다고 보고하는데 마리화나 냄새 한가지로 누군가가 마리화나를 소지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썼다. 이번 사건은 뉴베드포드 경찰이 마리화나 시가를 물고 있는 운전자를 발견하고 차를 세운 후 차량을 수색해 조수석에 동승했던 엘리벳 로드리게스가 60알의 마약성분의 처방약을 소지한 것을 두고 항소하면서 대법원이 심리에 들어갔었다. 로버트 코디와 프랜시스 스피나 대법관은 소수의견을 통해 다수가 연방 및 주 헌법 그리고 주민투표안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코디 대법관은 운전중 마리화나 흡입이나 운전중 문자 메시지 전송이나 동일 선상에 두고 보아야 하며 경찰에 차를 정차하고 티켓을 발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원에서 문자를 주고 받는 행위는 교통이나 다른 차량에 아무런 위해를 가하지 않는다. 그러나 운전 중에는 안전에 위협을 가한다. 따라서 이를 법으로 금지된 것이다”라며 코디 대법관은 운전 중 마리화나는 제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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