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영주권 신청절차 |
보스톤코리아 2015-09-21, 11:36:28 |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지난9월 9일 이민국과 국무부는 작년 오바마 대통령의 ‘21세기를 대비한 이민개정’ 행정명령 실행의 일환으로 새롭게 개정된 영주권 신청절차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당장 이번 10월부터 실행되며 가족초청이민과 취업이민 등 모든 이민절차에 적용됩니다. 이번 개정의 가장 큰 장점은 기존의 우선순위 날짜가 오지 않아도 영주권 신청을 시작할 수 있는 것과 영주권 신청 상황이 매달 우선순위 날짜에 반영되기 때문에 영주권 신청이 조금이라도 빨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족초청 이민 또는 취업 이민의 마지막 단계는 이민비자 신청 (신청자가 미국밖에 있는 경우) 또는 영주권으로의 신분 변경 신청 (adjustment of status 또는 I-485) 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님, 배우자 또는 21세미만 미혼 자녀인 경우를 제외한 모든 영주권 신청자의 이민비자신청 또는 I-485 신청은 매달 국무부에서 발표되는 Visa Bulletin 에 나와 있는 우선순위 날짜에 따라 신청시기가 결정됩니다. 우선순위는 일반적으로 가족초청신청서 (I-130), 취업이민신청서 (I-140), Labor Certification 신청서, 또는 투자이민신청서 (I-526) 가 신청된 날짜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아래는 이번 9월달의 가족초청 이민에 대한 Visa Bulletin (우선순위 날짜표) 입니다. F1 은 미국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입니다. 위 표에 나와 있는 F1날짜는 2007년 12월7일입니다. 따라서 위표에 의하면 이번 9월부터 2007년 12월15일 또는 이전에 가족이민 신청서 (I-130) 를 신청한 사람이 이민비자 신청 또는 I-485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주권자의 배우자 또는 21세미만 미혼 자녀 (F2A) 는 지난 2014년 3월1일 또는 이전에 I-130 을 신청하신 분에 한해 이번 9월부터 이민비자 신청 또는 I-485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개정안의 위의 우순순위 날짜우선순위 날짜표를 두개로 나누게 됩니다. 하나는 Application Final Action Dates (Final Action Date) 라고 불리는 표이고 다른 하나는 Dates for Filing Applications (Filing Date) 라고 불리는 표입니다. Final Action Date 표는 기존의 우선순위 날짜표와 거의 날짜가 비슷합니다. 반면, Filing Date 표는 기존의 우선순위 날짜는 기존의 우선순위 날짜표보다 상당히 진전된 날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매달 이민신청 상황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매달 새롭게 신청되는 이민신청서의 수, 현재 계류중인 이민신청서의 수, 그리고 거부, 포기 등 결정 전에 drop 되는 이민신청서의 수 등을 고려해서 매달 우선순위 날짜를 결정합니다. 개정안에 의하면 위의 도표는 아래와 같이 쓰이게 됩니다. I-485: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존의 방식과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이번 10월부터 Final Action Date 표를 사용하셔야 하는데 이 표는 기존의 우선순위 날짜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무부와 이민국은 영주권 신청 상황을 Filing Date 표에 매달 반영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영주권 문호가 여유가 생기면 바로 그 다음달은 통지를 통해 Final Action Date 표 대신 Filing Date 표 (훨씬 날짜가 진전된) 를 기준으로 I-485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신청: I-485 와 달리 이민비자 신청자들은 Filing Date 표에 나와 있는 날짜를 기준으로 이민비자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Filing Date 표에 나와 있는 가족초청과 취업이민 신청의 거의 모든 우선순위 날짜가 Final Action Date 의 날짜들 보다 훨씬 진전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빨리 이민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신청서에 대한 결정은 Final Action Date 에 나와 있는 우선순위 날짜가 되야 발표됩니다. 하지만 신청준비와 신청을 지금보다 수개월 많게는 일년 이상 빨리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이번 개정은 보다 훨씬 신속하게 이민신청서들의 상황을 Visa Bulletin 에 매달 반영합니다. 따라서, 매달 현실이 반영된 실질적인 우선순위 날짜를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성기주 변호사 (617-504-0609) 에게 문의 바랍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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