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패드, 방송 3사에 6600만달러 배상하라" 연방지법 판결 |
보스톤코리아 2015-09-14, 13:36:35 |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실시간 무료 시청 셋톱박스인 'TV 패드'의 제조•판매사와 LA 한인 유통업자는 한국 방송 3사에 6600만 달러에 달하는 거액을 배상해야 된다. 이에 따라 이 TV 패드를 설치한 개인을 비롯 식당 등 한인 업소들은 향후 추가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KBS의 3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연방 중부지법 개리 클라우스너 판사는 KBS 아메리카, MBC 아메리카, SBS 인터내셔널 등 방송 3사가 제기한 저작권 침해 등 민사소송 재판에서 "TV 패드 제조사인 '크리에이트(Create)'와 유통업체 '화양(Hua Yang)'은 6531만5954달러를 배상하라"고 2일 판결했다. 클라우스너 판사는 미주 지역 유통업체 미디어 저널의 송두현 대표도 방송 3사에 144만5560달러를 배상토록 했다. 총 배상금액은 6676만1514달러다. KBS측은 "이번 판결은 기기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개인 유통업자에게도 배상을 책임지게 한 사례"라고 의미를 밝혔다. 이날 법원 결정으로 지난해 6월 2일 방송 3사의 소장 접수로 시작된 TV 패드 저작권 침해 논란은 1년 3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이날 판결문에 따르면 방송 3사가 고용한 전문가가 기기마다 배정된 고유 IP 주소를 취합한 결과 미주지역에만 1만9677대가 팔렸다. 추후 방송 3사가 확보한 IP주소를 바탕으로 TV 패드 소비자 상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결코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따라서 이 기기를 이용하는 한인들은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소송은 미주 유통업자인 송 대표가 지난해 초부터 LA한인타운 내 대형 빌보드판에 대대적으로 TV 패드를 선전하면서 불거졌다. '월 추가 사용료 없이 289달러만 내면 한국 3사 방송 등 144개 채널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는 광고 문구로 한인들의 구입 문의가 이어졌다. 방송 3사는 공동 대응에 나서 미국은 물론 한국에서의 판매 중단을 법원에 요청했다. 송씨를 비롯한 TV패드 판매업자들은 소송 과정에서 "TV패드 기기 자체에는 특정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내려받는 앱 유형에 따라 국제전화나 게임기 등으로 용도가 바뀔 수 있어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고 주장해왔다. TV패드란TV에 연결하는 셋톱박스다. 인터넷으로 다운로드 받은 앱을 설치하면 전세계 드라마, 영화 등 모든 콘텐츠를 실시간 무료 시청할 수 있다. 많은 중국계 미국인들도 이 TV패드를 다수 사용하고 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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