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297) : 신용의 의무(Fiduciary)가 있어야 하는 이유 |
보스톤코리아 2015-08-31, 11:30:34 |
미국에 이민 와서 온갖 고생 하며 은퇴자금을 마련했습니다. 말 그대로 “피와 땀”인 소중한 돈입니다. 이 돈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은행에 저축하자니 물가상승으로 돈의 가치는 매년 적어집니다. 그래서 투자하는 것을 도와줄 사람을 구하는데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너도나도 재정설계사라고 말하며 투자하는 것을 도와준다고 하지만 정말로 믿을 수 있는지 불안한 마음입니다. 진실로 투자자 이익을 먼저 고려해서 일하는지가 자못 의심스럽기 때문입니다. 보험을 파는 사람(Insurance Agent), 주식을 선별해서 투자하는 사람(Stock Broker), 시중 은행에서 투자하는 것을 도와주는 사람, 등 모두를 본인들이 재정설계사(Financial Planner) 혹은 투자상담가(Investment Adviser)라고 말합니다. 일반 투자자는 이러한 사람들이 고객의 이익을 먼저 고려해서 투자할 것으로 당연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객의 이익보다는 몸담은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그리고 본인 수입을 위해서 고객 돈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금융업계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이 고객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법률상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고객의 돈을 운용하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법률상 의무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용의 의무 (fiduciary duty)”라고 말하며 투자 결정할 때 고객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의무입니다. 정부에 등록된 재정설계사(RIA, Registered Investment Advisor)에게는 ‘신용의 의무’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와 반면에 브로커나 보험 인들에게는 이러한 의무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적당한 투자(suitability)”라는 규칙만 유지하면 됩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봅니다: 재정상담가가 수수료(commission)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을 고객에게 팔았다고 합시다. 이러한 금융상품이 진정 고객의 이익을 위해서 판 것인지 아니면 본인의 수입을 위해서 판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이러한 금융상품 판매는 ‘신용의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재정상담가에게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적당한 의무’만 있는 사람에게는 법적으로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재정상담가가 고객 자산 $100만 불을 수수료 7% 받을 수 있는 투자종목에 투자하면 고객의 돈 $70,000이 재정상담가 수입입니다. 수수료와 같은 숨어있는 경비는 일반적으로 재정문서에 나오지 않기에 일반 투자자는 자세한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고객의 돈을 투자하는 사람이 고객의 이익을 먼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 어찌 가능한 일인가? 하고 자못 의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미국 금융업계의 실제 현상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증권거래기관(SEC), 노동국(Department of Labor), 은퇴자 모임(AARP), 등에서 투자를 도와주는 업종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은 ‘신용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법령을 제정하고자 지난 2010년부터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올해 초 ‘신용의 의무’ 법안을 강력히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무가 법령으로 정해지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투자를 도와주는 금융회사나 보험회사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작년 한 해 금융회사가 투자자한테 부과하는 단 1%는 무려 170억 달러($17 billion)입니다. 이러한 수익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반 투자자가 또 조심해야 하는 재정설계사가 있습니다. 어떠한 재정설계사는 ‘신용의 의무’와 ‘적당한 의무’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 뜻은 필요에 따라서 의무를 편한 대로 적용합니다. 금융감독기관인 핀라(FINRA) 발표에 의하면 ‘신용의 의무’와 함께 주식 브로커로 등록된 사람이 88%라고 합니다. 금융상품의 대표적인 어뉴어티(annuity)뿐만 아니라 뮤추얼 펀드에도 높은 수수료가 있다는 사실을 일반 투자자는 기억해야 합니다. 금융상품을 팔게 되면 이것이 고객을 위한 것이지 아니면 재정설계사 자신을 위한 것이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일반 투자자는 재정설계가를 고용할 때 ‘신용의 의무’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명덕, Ph.D., Financial Planner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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