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철을 위한 서바이벌 가이드 |
보스톤코리아 2015-08-20, 23:05:46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태정 기자 = ‘도시 전체가 이사 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보스톤의 9월 1일은 특별하다. 도시의 대이동이 시작되는 이사철. 미리미리 알아두면 좋을 유용한 팁들을 소개한다. 이사용 트럭 예약하기 새로운 집을 계약했다면, 미리 이사하는 날 이용할 트럭을 예약해야 한다. 유홀(U-Haul)의 경우 이미 8월 31일이나 9월 1일의 트럭 예약은 거의 다 찬 상태이다. 펜스키(Penske), 버젯(Budget), 집카(Zipcar) 등에서도 이사 용 트럭을 예약할 수 있으나, 가격은 유홀에 비해 비싼 편이다. 가능하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사하는 날짜를 피하는 것도 요령이다. 예를 들어 하루 차이이지만, 8월 30일이나, 9월 2일로 이사날짜를 변경하면 트럭 예약이 훨씬 수월하다. 이사를 가지 않는 사람의 경우, 가능하면 9월 1일이나 그 주변 날짜에는 보스톤 시내에 차를 가지고 나오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특히 이면도로 사용은 자제하자. 곳곳에 세워진 이사트럭으로 교통 체증이 심하기 때문이다. 전기, 가스, 인터넷 신청은 미리미리 이사 갈 집과 입주 날짜만 확실히 정해져 있다면, 이사 전이라도 전기, 가스, 인터넷의 명의 변경을 비롯하여 서비스 신청 또한 미리 해 놓을 수 있다. 보통 인터넷 업체에서는 첫 고객에게 무료로 설치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미리 이사 날짜에 맞춰 예약을 해 두면 입주 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하다. 보통 전기는 에버소스(eversource. 구nstar), 가스는 내셔널 그리드(national grid)와 통화해 신청하면 되나, 각 지역별 공급업체가 다를 수 있으므로 먼저 임대인에게 확인을 받는 것이 좋다. 인터넷 및 케이블 서비스 업체로는 버라이존(verizon), 컴캐스트(comcast), RCN 등이 있으며, 각 회사의 요금을 검색해 보고 본인이 선택하면 된다. 입주 후 체크 리스트 대부분의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과 비교해 약자일 수 밖에 없다. 외국인으로서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도 더 크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매사추세츠 주 정부는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을 제정해 놓고 있다. 특히, 임대인으로써 임차인에게 반드시 제공하여야 할 기본적인 사항들을 법으로 정해 놓고 있는데, 이를 어길 시, 임차인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니, 입주 후 반드시 체크하여 혹시 문제가 있을 경우 당당하게 요구하도록 하자. 1. 부엌: 싱크대가 막히거나 새지 않아야 하며, 적어도 벽에 전기 콘센트가 하나 이상은 있어야 한다. 통풍이 잘 되고 있는지, 가스레인지나 오븐도 잘 작동 되는지 체크한다. 2. 화장실: 세면대와 욕조의 물이 잘 빠지는지, 새는 곳이 있는지 체크한다. 3.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이 잘 나와야 한다. 특히 뜨거운 물은 적어도 화씨120°F(섭씨48°C) 수준까지 이상 없이 나와야 한다. 4. 난방: 6,7,8월을 제외하고는 집 전체가 낮에는 적어도 화씨 68°F(20°C), 저녁에는 화씨 64°F(17°C)까지 실내 온도가 유지 될 수 있어야 한다. 5. 쥐나 바퀴벌레 등의 퇴치는 임대인의 책임이다. 6. 세 가구 이상이 거주하는 건물일 경우 쓰레기 버리는 곳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항목별 구체적인 체크 리스트는 매사추세츠 주 보건부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니 미리 숙지해 두자. (http://www.sec.state.ma.us/cis/cissfsn/sfsnidx.htm) 분쟁 발생 시, 임차인으로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임대인과의 분쟁 발생 시, 무료 혹은 저렴한 비용으로 법적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단체들을 알아두자. Boston Rental Housing Resource Center (617) 635-RENT http://dnd.cityofboston.gov/#page/BostonRentalHousingCenter Massachusetts Bar Association Lawyer Referral Program (617) 654-0400 http://www.massbar.org/ Greater Boston Legal Services (저소득층을 위한 법률 자문 서비스) 197 Friend Street Boston, MA 02114 (617) 371-1234, (800) 323-3205 60 Gore Street #3 Cambridge MA 02141 (617) 603-2700 http://www.gbls.org/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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