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시민권자처럼 가족초청 가능? |
보스톤코리아 2015-08-17, 13:07:52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함요한 기자 = 지난 달 라디오 코리아와 미주 중앙일보의 보도와는 달리 영주권자들도 불체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직계가족들을 초청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기사는 잘못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민법 전문 ‘그늘집’의 임병규 변호사 측은 ‘직계 가족 입국 금지 유예 신청(I-601)을 미국내에서 가능하도록한 I-601A가 이미 시행되고 있고,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배우자 그리고 성년 자녀들에게까지 확대 시행을 앞두고 있는것은 맞지만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미이민서비스국(USCIS) 공보 담당관 폴라 그레니어(Paula Grenier)도 4일 본지와의 전화 및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I-601A 웨이버는 영주권자들에게 초청권을 주는 혜택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확인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자녀,시민권자의 배우자·부모·자녀 등 직계가족 중 3년 혹은 10년간 입국금지 대상자가 영주권 취득 과정에서 유예신청을 할 때 이를 미국 내에서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로 시민권자의 부모일 경우 초청하는 자녀가 21세 이상이어야 한다. 이민귀화법은 미국 내 불체기간이 6개월 초과 1년 미만인 사람은 3년간, 1년 이상인 사람은 10년간 재입국을 금지하도록 되어있다. 지금도 단순 체류기한 초과 시민권자 직계가족은 245(a) 조항을 통해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밀입국자이거나 영주권 카드를 받기 전 해외로 출국한 사람은 직계가족이더라도 입국금지 규정이 적용된다. 현재 해외에서 유예조치 신청(I-601)을 할경우 승인된다는 보장이 없고, 승인되더라도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이 걸리고 있다. 재입국 금지 유예(I-601A)는 지금까지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부모,미성년 자녀,영주권자 배우자들에게만 적용되어 왔으나 올해말이나 내년초 확대시행될 재입국금지유예신청(I-601A)은 이 적용 대상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부모를 둔 21세 이상 성인 자녀들로 확대하게되어 미국내에서 입국 금지 규정을 면제 받은후 미국을 출국후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아 재입국 할수있어 혜택을 받을수있는 한인들도 많을것으로 예상된다. 이 제도에 대해 주의해야 할 사항들도 여러 가지다. 첫 번째 주의 사항으로는 대상자가 불법체류만의 이유로 되어야 한다. 다른 범죄나 사유로는 조건부 웨이버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사면신청을 하기 전 반드시 미국 내에서 가족이민청원(I-130) 승인을 받은 후 접수가 가능해지므로 명심해야 할 점이다. 가족이민청원은(I-130) 체류국가나 미국 내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누구나 진행 할 수 있다. 가족이민청원 승인을 받은 후 이민비자 비용을 국립 비자센터(National Visa Center/NVC)에 지불해야 I-601A를 진행 할수 있다. 이어 I-601A가 승인이 된 상황에서 이민비자를 받기 전까지는 합법적인 신분이 아니기에 노동허가 등을 신청할 수는 없다. 규정 변경과 자세한 세부 사항은 웹사이트(regulations.gov)나 미이민서비스국 웹사이트(uscis.gov)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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