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일즈 택스 할러데이 효율적인 쇼핑방법
보스톤코리아  2015-08-06, 22:20:21 
찰리 베이커 주지사가 2015년 세일즈 택스 할리데이를 승인하는 서명을 하고 있다
찰리 베이커 주지사가 2015년 세일즈 택스 할리데이를 승인하는 서명을 하고 있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함요한 기자 =   매사추세츠주는 오는 15일과 16일 물품을 구입 할 시 부과 되는 세금을 면제해주는 세일즈 택스 할러데이(Sales Tax Holiday)를 시행한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시행되어 왔던 세일즈 택스 면제 법안을 올해도 많은 매사추세츠 주민들이 기다리고 있다. 이 법안에 대해 미리 알아 두면 편리할 몇 가지 효율적인 쇼핑방법을 소개한다.  

우선 세금을 면제 받을 수 있는 물품의 가격은 각 $2,500 이하여야 한다. 여러 물품이 합쳐서 $2,500 초과하더라도 각각의 물품이 $2,500을 넘지 않으면 세금이 면제 된다. 이어 $2,500 이 넘는 물건이라도 할인을 통해 $2,500 이하의 가격에 구입하게 될 경우 구입한 물품의 세금이 면제 된다. 

모든 물품의 세금이 면제 되는 것은 아니다. 물품의 가격이 $2,500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세금이 부과되는 물품들도 있다. 자동차, 모터보트, 음식, 휴대 전화 서비스, 휘발유, 전기, 담배 등은 가격과 상관 없이 세금이 부과 된다.

세일즈 택스 할러데이 기간 사이 온라인 쇼핑을 통해 구매되는 물품들도 세금이 면제 된다. 단 온라인 쇼핑의 경우 판매자가 매사추세츠 거주자 이여야만 세금이 면제 되기에 구입을 하기 전 세금이 부과 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또한 개인 용도로 임대 할 수 있는 물품들도 30 일 안에서의 임대에 대한 세금이 면제 된다. 자동차나 모터보트를 임대할 경우 에는 세금이 부과 된다. 

레딩에 거주하는 한인 C씨는 “비싼 가구들도 2500불 이하의 분할을 통해 $2,500에맞춰 파는 곳들도 있다”며 “세금 리턴을 미리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때마침 세일즈 택스 할러데이 기간에 맞춰 택스 리턴이 나와 비용을 이 기간에 사용하는 분들도 있다.”고 말했다. 

많은 소매점에서 이 기간을 위주로 많은 손님을 들이려 큰 할인 광고를 내고 있지만 결국 세일즈 택스 할러데이 기간에 원하는 물품을 제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지에는 소비자의 세심한 비교가 필요하다. 

매사추세츠주의 세일즈 택스 할러데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정부 웹사이트 (mass.gov/dor/businesses/help-and-resources/legal-library/tirs/tirs-by-years/2014-releases/tir-14-7.html)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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