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세일즈텍스 할러데이 8월 15,16일 |
보스톤코리아 2015-07-29, 22:07:22 |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의회는 29일 올여름 2일간 6.25%의세일즈텍스를 면제하는 세일즈텍스 할러데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 따르면 올해의 세일즈텍스 할러데이는 오는 8월 15,16일 양일로 $2500이하의 모든 소매물품에 대해 세금부과를 면제한다. 지난 11년 동안 10번이나 세일즈텍스 할러데이 법안을 통과 시켰던 매사추세츠 주 의회는 점차 거세지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표차로 법안을 가결했다. 하원은 136대 20, 상원은 27대 11이었다. 이 법안은 또한번의 절차상 투표를 거친 후 찰리 베이커 주지사에게 송부된다. 베이커 주지사는 보스톤 글로브와의 29일 인터뷰에서 만약 지난해의 법안과 유사하다면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일즈 텍스 할러데이를 기다리고 있다며 의회가 그렇게 한다면 기꺼이 의회를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일즈 텍스 할러데이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전체적인 경제활동을 촉진시키기 보다는 다른 날에서 세일즈 텍스 할러데이 2일간으로 소비를 이동하는 행위에 불과하다며 경제 창출효과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매사추세츠 주는 2천 5백만불의 세금을 확보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판매업체들은 세일즈텍스 할러데이 특수를 기대하고 있다. 이들은 비록 소비의 이동에 불과한 측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 매출에 커다란 도움이 된다고 입을 모았다. 이 법안은 지난 2004년에 시작되었으며 대불황 시기이던 2009년을 제외하고는 매해 시행되어 왔을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그러나 일부 매사추세츠 주민들은 세일즈텍스 할러데이에 크게 좌우되지 않고 차라리 붐비는 곳에서 물품을 구입하느니 비교적 한적하고 1년 365일 세일즈 텍스가 없는 뉴햄프셔에서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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