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가족관계증명서 처리기간 대폭 빨라진다 |
보스톤코리아 2015-07-20, 17:13:24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다인 기자 = 앞으로 한인들은 보스톤 총영사관을 통해 재외국민 출생, 혼인, 이혼, 사망 등의 가족관계등록 증명서를 신청할 경우 3~4일만에 증명서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다. 가족관계등록 서류 신청을 위해 보스톤 총영사관에 직접 찾아갈 경우 전자적 송부를 통해 단 $1.50정도의 비용에 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다. 이는 기존 3~4만원의 비용보다 훨씬 저렴한 것으로 처리 속도 단축과 더불어 비용까지 대폭 절감돼 한인들의 편익를 증진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편의는 지난 7월 1일부터 서울에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가 개소됨에 따라 모든 신청서를 해당 사무소로 보내 일괄처리가 가능해진 덕이다. 기존에 각 재외공관에서 접수된 신청서를 1,600여개 시(구), 읍, 면으로 송부 및 처리해 최소 3개월에서 4개월까지 소요되는 불편함이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이창우 소장은 “가족관계등록사무소 개소로 인해 (관련 접수를) 전문적으로 처리, 재외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게 되었다”며 “많은 관심과 성원부탁드린다”는 말을 전했다. 한편, 가족관계 증명서를 신청하는 방법으로는 총영사관에 직접 방문해 전자적 송부를 통한 접수 외에도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 사무소에 우편을 통해 직접 신고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이같은 경우 신고서류에 필수적 기재사항 및 필요한 증명서를 정확히 첨부해야 처리가 가능하므로 총영사관을 통해 사전에 문의하는 것이 권장된다. 한편, 한국을 방문한 한인들도 직접 가족관계등록 사무소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등 필요한 증명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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