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기간 단축됐다
보스톤코리아  2015-07-09, 21:45:06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함요한 기자 = 영주권지원자들이 해마다 감소하고 영주권 지원자 중 두번째로 많은 취업영주권 적체 수가 대폭 줄어듬에 따라 영주권 취득기간이 점차 짧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영주권 신청자들은 2011년 이래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 영주권을 취득한 이민자들은 총 1,062,040명이었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3에는 990,553명으로 약 7만여명이 줄어들었다. 

영주권 지원자 수의 감소는 자연스레 영주권 쿼타의 증대로 연결된다. 그만큼 영주권 수속도 빨라진다는 의미다. 최근 영주권을 취득한 퀸시에 거주하는 정 씨의 경우 단 3개월만에 영주권을 취득했다.  미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 취득에 걸리는 평균 기간 6개월 보다 무려 절반이 더 앞당겨진 기간이다. 

한편 취업이민 영주권 적체수도 점차로 적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월 1 일 연방 이민서비스국의 발표에 따르면 전국 이민서비스국에 계류 중인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서는 총 12 만 여건으로 이었다. 이는 2013년 취업이민 영주권 적체19만여건에 비교해 35% 감소한 수치다. 

연방 이민서비스국 대민 소수민족 담당관을 맡고 있는 조앤 페레라 씨는 보스톤코리아의 이메일 질문에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며 이 같은 영주권 신청자 수 및 취업 영주권 적체 감소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확인했다. 

그러나 취업영주권 적체 감소는 일시적인 착시현상일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연진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취업이민 영주권 적체가 감소된 까닭은 대부분 영주권 절차의 관문 중 하나인 노동부의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 발급이 지연되고 감소하면서 노동허가서를 취득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의 수가 줄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김 변호사는 "노동허가서를 취득한 신청자들은 더 빠르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다시 말해 과거 영주권 신청후 적체로 취득이 늦어지던 것과 달리 이제는 노동부 노동허가서  취득의 적체가 늘어 큰 폭의 영주권 수속 단축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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