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法) |
보스톤코리아 2015-07-06, 11:55:19 |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律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法度)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What other nation is so great as to have such righteous decrees and laws as this body of laws I am setting before you today? – 신명기 4:8 "이제 우리 정치는 국민을 중심에 두는 새로운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만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 정치적 채김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국민들" 뿐이고 국민들께서 선거에서 잘 선택해 주셔야 새로운 정치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게될 것이다. 정치적으로 선거수단으로 삼아서 당선된 후에 '신뢰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이 심판'해 주셔야 할 것이다. 오랜 침체에 빠져있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어야 하는 절박한 과제를 안고 있다. 이제 국무위원들께서 소신있게 국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실 때만이 나라가 바로 서고 국민들의 삶이 나아질 것이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 문제는 헌법의 문제이자 우리 미래가 달린 정치와 국정의 기본 질서에 관한 문제로 당장의 정치적 편의에 따라 정부가 따라갈 수 없는 일이다. 지금 중동의 낙타에서 시작된 신종 감염병인 메르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하며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미국의 CDC와 WHO의 최고 방역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국제적 경험을 고융하고 협력방을 논의해서 앞으로 신종 바이러스에 적극대처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 황교안 총리를 중심으로 국무위원들께서는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말고 소신과 신의를 오직 국민을 위한 길에만 쏟을 것이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사실상 정부의 시행령 등의 내용까지 관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이 아닌 국회가 시행령 등의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게 했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의 입법권과 사법부의 심사권을 침해하고 결과적으로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해서 위헌 소지가 크다. 이것은 사법권을 침해하고 정부의 행정권을 국회가 일일이 간섭하겠다는 것으로 역대 정부에서도 받아들이지 못했던 상황이다. 정치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국민을 위한 일에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 정부에서도 통과 시키지 못한 개정안을 다시 시도하는 저의를 이해할 수 없다.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성 문제가 커지자 법안을 수정하면서 '요구'를 '요청'으로 한 단어만 바꾸었는데 '요청'과 '요구'는 사실 국회법 등에서 같은 내용으로 혼용돼 사용되고 있다. 또한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부분을, '검토하여 처리 결과로 보고해야 한다'로 완화하는 것은 바꾸지도 않았고 야당에서도 여전히 강제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다른 의도로 보면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충분한 검토 없이' 여야가 합의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정부의 정책이 잘 될 수 있도록 국회가 견인차 역할을 해서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정부와 정부 정책에 대해서 끊임없는 갈등과 반목, 비판만을 거듭해 왔다. 그 단적인 예로 정부가 애써 마련해서 시급히 실행하고자 하는 일자리 법안과 경제 살리기 법안들이 국회에 3년째 발이 묶여 있다. 가짜 민생법안이라고 통과시켜주지 않고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해 볼 수 있는 기회마저 주지 않고 일자리 창출을 왜 못하느냐고 비판만 하고 있다. 언제까지 이런 법들을 붙들고 있으면서 정부에만 책임을 물을 것인지 묻고 싶다. 국회법 개정 이전에 당연히 민생법안에 사활을 건 추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묶인 것들부터 서둘러 해결되는 것을 보고 비통한 마음마저 든다. 관광진흥법을 포함 서비스 산업육성을 위한 서비스산업 기본 법안 등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많은 법안들은 길게는 3년이 다 되도록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못하고 발이 묶여있는 상황 - . 진정 정부의 방향이 잘못된 것이라면 한 번 경제법안을 살려라도 본 후에 비판을 받고 싶다 등등.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개정안에 대한 "기가막힌 사유들로 발 묶인 민생법안에 비통한 마음"은 게으른 국회를 정면으로 공격포문을 연 셈 – 다름 국회의 움직임을 주목할 수 밖에 - . 한국 국책연구소에 의하면 "북한이 100년만의 최악의 가뭄으로 곡창지대인 황해남도가 80% 말라 붙었단다." 식량부족 사태가 악화되면 김정은 체제에 불만이 커지고 가을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대량 탈북사태가 일어날 수 法법: 效也효야: 본받을 법. 어떤 조직이나 단체도 그 그룹을 유지하는 法이 있어야 한다. 문제는 이 法의 조직이 "물(水)과 흙(土)과 나(厶)"의 세가지 요소가 포함돼 있다. 여기에서 "흙(土)이 윗부분의 十(십자가)가 法의 변형을 끌어낸다. 十자가가 크면 士: 官之總名관지총명 = '벼슬 사'자가 되고 十자가가 작으면 土: 地也지야 = '흙 토'자가 된다. 여기서 十(열십)자는 "예수님의 죽음의 틀"인 것을 표상하지만 "사랑의 증거"로 나타난다. 가로一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세로ㅣ자는 "하나님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十사랑'의 공식이다. 한 유태인 율법사와 예수님의 대화: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 "What is written in the Law?" Jesus replied. "How do you read it?" 대답하여 가로되 네 마음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He answered: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strength and with all your mind: and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 누가복음 10:26-27 이 대화는 유대인 율법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서의 자격이 있는지를 시험해보는 대화에서다. 이 율법사의 답변을 들으신 예수님은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영생(永生)하리라): "You have answered correctly," Jesus replied. "Do this and you will live (eternal life)." – 누가복음 10:28 여기서 法의 土가 十보다 바닥이 길면 "하나님과 이웃사랑(十)보다 날 사랑 또는 자기자신 사랑이 더 길어 흙(土)이 되고 하나님과 이웃사랑이 자기자신보다 크면 士로 예수님 따라 하늘식구(食口)가 되어 있다"는 法이다. 法으로 十사랑이 짧으면 "날 사랑去로 예수님의 물(水=氵)에 씻겨 내려가는 헛 믿음이 되고 十사랑이 길고 크면 去로 예수님 식구가 되는 벼슬(官)에 들어가 있다"는 보증이자 증거다. 한마디로 예수님 十를 똑바로 보고 겸손하게 믿으라는… 去. 신영각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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