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에너지 업체 통한 전기 요금절감, 할까 말까
보스톤코리아  2015-06-25, 22:57:17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다인 기자 =  정부의 전기 완화 규제로 제3에너지 회사 선택이 가능해졌지만 많은 한인들은 선뜻 제3에너지 회사 선택하기를 망설이고 있다. 

지난해 겨울 30% 가까이 인상된 전기 요금으로 인해 가뜩이나 부담스러운 한인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전기 요금 절약 방법으로 제3업체 선택을 고려 중이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선택을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이유는 제3업체 선택으로 인한 일시적 전기 요금 절감이 향후 전기 요금 폭탄으로 되돌아올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제3에너지 업체 선택 시, 다양한 업체의 가격을 동시에 받아볼 수 있는 브로커를 통해 에너지 회사 쇼핑에 나설 것을 추천하고 있다. 단, 이 경우 전기 요금에 대한 배경지식이 있어야 하며 브로커와의 거래가 영어로 소통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없는 경우 제3업체를 선택하는 것도 전기요금을 낮추는 한 가지 방법이다. 
 
많은 한인 자영업자들은 에너지 공급과 딜리버리를 함께 제공하는 내셔널 그리드나 에버소스 에너지(기존의 엔스타)를 통해 전기를 공급받는다. 하지만 보다 저렴한 가격에 전기를 공급하는 제3에너지 업체를 찾는다면 조금이나마 전기 요금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개인이 제3에너지 업체의 요금을 비교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일일이 에너지 회사에 연락해 전기 고정(Fixed) 요금과 변동(Variable) 요금을 알아보고 가격을 비교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는 작업이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브로커다. 

브로커는 다양한 회사들의 자료를 갖고 있어 보다 저렴한 전기 공급과 딜리버리 회사를 연결해준다. 다만 이와 같은 선택이 소비자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큰 비용절감을 보진 않는다. 에너지 가격을 10%에서 20%까지 줄일 수 있지만 거쳐야 하는 모든 절차를 감안했을 때, 상당수의 사업주들은 기존의 에너지 회사를 고수하는 경향이 있다. 

한편, 이와 같은 전기 회사 쇼핑은 매사추세츠는 전기 완화 규제로 인해 가능해졌다. 전기를 공급하는 발전소(Generator)와 송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딜리버리(Delivery), 전기를 판매하는 에너지 판매회사(Supplier)를 선택할 수 있게 되므로 자율적으로 저렴한 업체를 고를 수 있는 것이다.

제 3 에너지 회사나 브로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매사추세츠 주 정부 웹사이트(mass.gov/eea/energy-utilities-clean-tech/electric-power/electric-market-info/resources-brokers-suppliers.html)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이외에도 연소득 백만 달러 이하의 소규모 자영업체가 전기 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전기나 가스 등 유틸리티에 부과되는 세일즈 텍스(Sales Tax) 면제해주는 ST-13 서류양식을 제출하는 것으로 꼼꼼히 작성해서 현재 이용하는 유틸리티 회사에 보내면 된다. 양식은 마찬가지로 주 정부 웹사이트(mass.gov/dor/for-ms/trustee/sales-and-use-tax/)에서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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