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운명이 걸린 대법원 소송
보스톤코리아  2015-06-22, 11:20:03 
생사를 거머쥔 또 하나의 대법원  판결을 코 앞에 두고 있다. 2010년 정치이념의  싸움판속에서 오바마케어 건강보험법이 기적적으로 입법되었다. 그 후에도 공화당이 주축이 된 파상적인 공격에도 살아남아, 2014년부터는  전국적으로 보험법이 실행되어 왔다. 현재 2천 5백만명이 무보험의 불안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오는 6월 29일 이전에 나올 판결은 이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수 있다.  도대체 무슨 소송인지 살펴 보기로 하자. 

1. 대법원에 걸린 소송의 요점은?
소송의 정식명칭은 King(원고인) vs Burwell(피고인) 이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오바마케어의 끝장을 보겠다는 정치세력의 배후가 밀고 있는  측이 소송을 냈다. 이들의 주장은 오바마케어 보험의 구매를 “연방정부 보험시장”(Federal Market Place 혹은 Exchange) 에서 한 가입자에게 보험료보조(premium tax credits)를 주는 것은 오바마케어 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즉 보조를 주면 안된다는 것이다.

2.“연방정부 보험시장”이란?
오바마케어를 반대하였거나 혹은 보험시장 설립에 드는 경비를 이유로 34개 주 정부는 주 개별적 보험시장을 개설하지 않았다. 따라서, 34주의 주민은 오바마케어를 구매할 수 없게 되었다. 이들을 위하여 연방정부가  34주의 보험시장을 총괄하는 “연방정부보험시장”을 설립하게된 것이었다. 한편 MA 주를 포함한 17개 주와 워싱톤 D.C.는 자체적으로 각 주 개별적 주(State) 보험시장을 각각 설립하였다. 

3. 주 보험시장에서 구매한 보험에 대한 보험료보조는 합법인 반면, “연방정부보험시장”에서 구매한 보험에 대한 보조는 위법이라는 근거는?
관련 법조문은  “may receive a premium tax credit if they enroll through an Exchange established by the State”이다. 문구를 번역하면, “보험료보조는 주정부가 설립한 보험시장서 구매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다”이다. 조문에 “주정부가 설립한 보험시장”으로만 명시되어 있어, “연방정부보험시장”에서 구매한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보조는 위법이고, 국고의 낭비라는 것이 원고측의 주장이다. 

4. 오바마 정부의 반론은?
연방정부보험시장이 빠진 것은 단지 법조항을 만들 당시의 착오였다. 법의 총체적 성격으로 보아 보험시장에 상관없이 모든 가입자에게 보조를 주는 것이 법의 본래의 취지라는 것이다.  

5. 판결에 대한 예상은?
양측이 팽팽하여 예상은 어렵다. 그러나 현 대법원은 5명의 공화당계와 4명의 민주당계로 구성되어 있어, 위법이라는 원고측이 약간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 면도 있다. 

6. 만약 위법이라고  판결이 난다면 ?
가장 큰 직접적 타격은 현재 연방정부시장에서 구매하여 보험료보조를 받고 있는 6백4십만일 것이다. 이들이 보험료보조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보조가 없어지면, 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저소득층과, 건강한 젊은 층은 보험 중단을 고려할 것이다. 반면 지병이 있거나 보험이 긴요한 시니어 층은 보험료의 자체부담이 오르더라도 계속하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보험혜택이 필요한 가입자층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여, 보험회사는 필연적으로 보험료인상을 시도할 것이다. 보험료 인상은 추가로, 영향이 적은 가입자까지도  보험을 그만 두게 할 수 있다. 보험회사도 사업성이 적어저 오바마케어 시장에서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2차, 3차 파급효과는 오바마케어가 목적으로 한 의료비 상승억제와 무보험자 퇴치를 도저히 달성할 수 없게 된다. 오바마케어는 유명무실하게 되어, 치명상을 입게 될 수 있다. 

7. 위의 경우 6백4십만의 시민이 졸지에  보험을 잃게 되는대 혼란이 일어날 수 있는데,  연방정부, 국회 혹은 해당 주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나? 
오바마정부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법을 수정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대법원에 무언의 압력을 가하고 있다. 국회의 다수당인 공화당은 물론 강 건너 불 보기식이다. 사실 하원은 오바마케어 폐기를 이미 50번 이상 가결 통과시킨  바 있다. 34개 주 정부는 조속히 주정부 자체의 각기 보험시장을 설립하면 된다. 현재 3개 주가 새로이 주보험시장을 개설하겠다고 신청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대부분 주의 주지사가 공화당 소속이다. 따라서 전면적 구제는 불가능이라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대법원이 판결시에 보조중단에 대한 유예기간 조항을 첨부하면, 갑작스런 대 혼란을 잠정적으로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8. 공화당은 오바마케어에 대체안이 있나?
없다. 자체내의 의견도 갈라져 있다. 오바마케어가 자동폐기되는 숙원을 이룰 수 있어 겉으로 희희낙락할 것이다. 한편 속으로는 의료보험제의 혼란으로 인하여, 내년도 대선 등에서 여론이 불리하게 돌아 갈 수도 있다는 불안감도 갖고 있다. 

9. 만약 원고가 패소하면?
오바마케어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현재 대로 실행되어 갈 것이다.

10. 판결결과에 따른 MA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승, 패 어느쪽이든,  전혀 무관하다.  다행히도 MA 주 정부가 자체적으로 MA주 보험시장(mahealthconnector.com)을 설립하였다. 따라서 MA 주민은 “연방정부보험시장”에서 구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소송결과와 상관 없이 보조를 계속 받게 된다. 


보스톤봉사회 윤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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