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센스 없는 우버, 적발 시 $500 벌금 부과 |
보스톤코리아 2015-05-28, 22:12:30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다인 기자 = 우버(Uber)나 리프트(Lyft)와 같은 라이드 쉐어 운전자가 택시 라이센스 없이 승객을 탑승시키다 경찰에게 적발되면 $500의 벌금을 내야 한다. 보스톤 경찰 대변인 마이클 맥카시는 보스톤 글로브 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우버, 리프트 등의 라이드 쉐어 서비스는 라이센스 없이 불법으로 승객을 태우는 행위와 큰 차이가 없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스톤 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택시 적발 건수는 749건으로 2011년의 305건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2015년에는 현재까지 총 225건이 적발되어 지난해에 비해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라이드 쉐어 서비스가 출범하기 전의 자료와 비교했을 때 현저히 높다는 것이 경찰청의 입장이다. 맥카시 대변인은 이와 같은 벌금 제도가 “우버나 리프트 등의 라이드 쉐어 업체를 처벌하기 위함이 아니며 단지 시민이 원하는 곳에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보스톤 경찰이 규제할 수 있는 택시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키 위함”이라고 밝혔다. 라이드 쉐어 서비스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콜택시 서비스로 비교적 저렴하고 편리한 장점이 있어 소비자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베이커 주 정부는 라이드 쉐어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지난 2월 “구체적인 규제가 정해지기 전까지는 우버나 리프트와 같은 라이드 쉐어 업체의 활동을 허가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지난 4월에는 라이드 쉐어 업체에 대한 연간 세금 납부와 차량 표시, 운전자 신분 검증 및 차량 정기점검을 요구하는 법안을 제출하는 등 라이드 쉐어 업체의 합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우버와 리프트 양측은 주 정부가 요구하는 규정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며 운전자의 신분 검증과 보험 가입 확인을 이미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회가 법안을 승인할 경우 매사추세츠 공공 시설 부서(Department of Public Utilities)는 6개월간 이에 따른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게 된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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