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햄프셔 한인회 주최 법률 세미나 성황 |
보스톤코리아 2015-05-25, 12:21:15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햄프셔 한인회(회장 박선우)가 주최한 제4회 무료 법률세미나가 지난 16일 토요일 맨체스터 소재 뉴햄프셔 장로교회(목사 장의한)에서 개최되었다. 매년 한인회를 위해 무료로 세미나를 제공하고 있는 장우석 변호사가 1부 순서를 진행했으며 비즈니스 관련법과 이민자의 혜택 및 상속법, 유언장 관련법, 자동차 보험약관 등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설명했다. 이어진 2부에서는 보스턴 총영사관에서 국적 및 병역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방명우 행정원이 영사관 업무현장에서 겪은 실제 사례를 언급하며 국적이탈, 상실, 회복, 이중국적 등에 관한 조항과 병역의무, 면제, 연기 등의 조항을 설명했다. 방 행정원은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남아의 경우라도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명이 한국국적이면 자동으로 한국국적도 얻게 되며, 이와 같은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한국국적 포기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병역의무가 주어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3부에는 뉴욕 라이프 인셔런스(Life Insurance)의 뉴잉글랜드 지역 유일한 한인 에이전트인 윤광현 설계사가 텀 라이프(Term-Life) 생명보험과 홀 라이프(Whole-Life) 생명보험에 대해 설명하고, 보험금 상속내용이 앞서 1부에서 다룬 유산상속 관련법과 어떻게 맞물려 작용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 후에는 뉴햄프셔 장로교회에서 준비한 만찬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갈비탕과 과일 등의 푸짐한 저녁식사를 함께 하며 강사들과 직접 면담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한 한인은 “총영사관의 담당직원으로부터 이처럼 중요한 내용을 직접 듣고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좋았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박선우 뉴햄프셔 한인회장은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은 한인들이 활용해 이민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내년에도 법률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니 많은 한인들의 참석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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