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시민권자와 영주권자를 위한 세무가이드(10)
보스톤코리아  2015-04-13, 11:41:34 
이번주는 해외금융계좌(financial accounts)와 해외금융자산(financial assets) 신고와 관련된 내용을 요약해 보기로 합니다. 
이 두 규정은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게도 예외없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외 금융계좌나 금융자산이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해외거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미국내의 거주자와 동일하게 그 계좌나 금융자산을 당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어떤 규정이 있나? -  FBAR와 FATCA  
해외 금융계좌및 금융자산 보고와 관련된 규정에는 ① FBAR(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해외금융계좌보고의무)와 ②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해외계좌 납세의무 이행법) 규정이 있습니다.
‘FBAR’란 ‘Bank Secrecy Act’에 규정된 내용으로 미국 외에 있는 ‘ 금융계좌(financial accounts)’의 합이 연도 중 어느 하루라도 $10,000을 초과하면, 그 ‘모든 계좌’를 다음해 6월 30일까지 ‘재무부(Department of the Treasury)’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FBAR는 세법에 의한 세무신고와는 별개의 독립된 보고 절차입니다. 그리고 FBAR와 연관된 규정으로는 ‘해외은닉재산 자진신고프로그램(OVDP-Offshore Voluntary Disclosure Program)’과 ‘해외계좌신고간소화 규정(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이 있습니다.

반면, ‘FATCA’는 해외 ‘금융계좌(financial accounts)뿐만 아니라 기타금융자산(financial assets)의 합’이 연말기준 $50,000(연도 중 $75,000)을 초과하면, 그 금융계좌나 금융자산을 ‘국세청( IRS)’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FATCA는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째는 납세자의 해외금융자산(foreign financial assets)보고의무이며, 둘째는 해외금융기관(Foreign Financial Institutions)의 금융정보 제공의무입니다.

Ⅰ. FBAR(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해외금융계좌보고의무
FBAR란 위에서 언급했듯이 ‘해외금융계좌(financial accounts)’의 합이 1년중 어느하루라도 $10,000을 초과하면, 해외계좌를 다음해 6월 30일까지 미 재무부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누가 보고 하나?
보고대상자는 미국시민권자, 미국의 거주자(United States residents) 그리고 주식회사, 유한회사, 파트너십, 신탁 등의 단체(entities) 중 해외에 있는 모든 금융계좌의 합이 일년 중 어느 하루라도 $10,000을 초과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미국의 거주자(United States residents)’란 세법 제 7701(b)조에서 규정한 거주자(resident alien) 즉, 미국영주권자(green card holder)와 실제체류기간테스트(substantial presence test)요건을 충족한 자를 말합니다. FBAR규정 적용시 영주권자는 실제 거주지에 불문하고 거주자로 봅니다. 따라서 영주권자는 어디에 살든 FBAR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세법상 실제체류기간테스트 요건을 충족한 거주자도 조세조약 등에 의해 세무목적상 비거주자(nonresident)로 구분되더라도 FBAR  목적으로는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기준금액 $10,000은 해외에 있는 모든 금융계좌를 합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개별 계좌별로는 $10,000에 미달하지만 계좌를 모두 합한 금액이 $10,000을 초과하면, $10,000을 초과하지 않은 계좌도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 3개의 계좌(계좌 A: $5,000, 계좌 B: $3,000, 계좌 C:4,000)를 갖고 있는 김한국씨의 경우, 각각의 계좌는 $10,000을 초과하지 않지만 세 계좌의 합($12,000)은 기준금액을 초과합니다. 따라서 김한국씨는 FBAR보고 대상자로서, 세 계좌를 모두 보고해야 합니다. 

어떤 계좌를 보고하나?
재무부에 보고해야 하는 금융계좌(financial account)란 은행계좌(bank account: savings accounts, checking accounts, time deposits 등), 증권계좌(Securities accounts: mutual funds, brokerage accounts, securities derivatives 등)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현금이나 귀금속 등과 같은 동산(personal property)과 건물 등과 같은 부동산(real estate) 등은 보고대상이 아닙니다.

위의 금융계좌에는 본인의 소유는 아닐지라도 특정 금융계좌에 대한 서명권한 등(signature authority or other authority)이 있어 그 계좌의 지출 등을 통제할 수 있는 금융계좌도 포함해야 합니다(단, 예외 규정에 포함된 경우는 제외).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Penalties)부과 
해외금융계좌를 규정에 따라 보고하지 않으면 가산세(Penalties)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신고를 안 한 해마다 부과되는데, 부주의, 태만인 경우(Negligent Violation)에는 최고 $500, 고의가 아닌 경우(Non-Willful Violation)에는 최고 $10,000그리고 고의인 경우(Willful- failure)에는 $100,000과 신고 안 한 금액의 50%중 큰 금액이 부과됩니다. 이 외에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 FBAR대상이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어 지연제출보고서(delinquent FBAR report)와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 지연제출에 대한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명원 

한국 공인회계사
미국 공인회계사
617-455-8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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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원 칼럼니스트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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