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안개 시 반드시 전조등과 후미등 밝혀야
보스톤코리아  2015-04-07, 11:24:46 
4월 7일부터 새롭게 법규로 단속 

(보스톤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날씨가 나쁘거나 비가 올때는 매사추세츠 운전자들은 반드시 전조등과 후미등을 켜야 하며 위반 적발시에는 다른 교통위반과 동일하게 벌칙금과 벌점을 받게 된다. 

특히 이 법은 기상악화 상황에서 차량의 가시성을 확보해 안전을 기하기 위해 시행된 것으로 이 4월 7일부터 시행, 단속에 들어간다. 

매사추세츠 제너럴 법안 제 85장 15섹션 조항이 변경된 이 법규는 지난 1월 서명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반드시 전조등과 후미등을 켜야 한다. 

첫째, 윈도우 쉴드 와이퍼가 작동하고 있을 경우, 
둘째, 어둡고 날씨가 나빠 약 500피트 거리의 차량이 잘 보이지 않을 경우 
셋째, 해뜨고 지기 30분 전후. 

이 법을 위반시에는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칙금을 물론 벌점까지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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