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주 가사 노동자 보호법 발효 |
보스톤코리아 2015-04-06, 15:03:39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매사추세츠 주에서 일을 하는 가사 노동자들이 한층 강화된 법령의 보호를 받으며 근무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가사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령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되었다. 새로 시행된 가사 노동자 보호법은 유모, 간병인, 집 청소부 등의 가사 노동자들이 다른 직업과 마찬가지로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정되었다. 이 법은 가사 노동자를 “청소와 세탁, 요리 등 집안을 돌보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가사 노동자 보호법은 가사 노동자들이 정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런 혜택에는 실업 보험, 산업 재해 보험, 최소 노동 급여 보호 등이 포함된다. 또한 가사 노동자들이 지나치게 혹사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잠자는 시간과 식사 시간, 휴식 시간에 대한 규정도 마련해 놓고 있으며, 풀타임 여성 가사 노동자의 경우 8주 이상의 출산 휴가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달부터 시행되는 가사 노동자 보호법은 작년에 드벌 패트릭 전 주지사가 서명하여 법제화 되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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