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시민권자와 영주권자를 위한 세무가이드(8)
보스톤코리아  2015-03-30, 11:12:05 
2. 항목별공제(itemized deduction)-계속
지난 주에 항목별공제대상 중 기부금과 의료비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번주는 계속하여 항목별공제 중 세금, 모기지 이자 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합니다.

세금
항목별공제가 가능한 세금에는 주정부 소득세(state income tax),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real estate tax) 그리고 일부 동산에 대한 세금(personal property tax) 등이 있습니다. 이는 외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이들이 미국의 주정부나 지방정부에 낸 세금은 당연히 항목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한국에 거주자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등이 미국이 아닌 한국에 낸 세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살펴보기로 합니다.

① 소득세(income tax)
몇 주전 미국의 시민권자나 세법상 거주자가  외국에 낸 소득세( income tax: 근로소득, 이자소득, …. 사업소득 등과 같은 ‘소득(income)’과 관련된 세금)는 외국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미국세법은 시민권자 등이 외국에 낸 소득세(income tax)에 대해 항목별공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외국에 낸 소득세(income tax)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나 항목별공제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납세자에게 외국납부세액공제가 항목별공제 보다 유리합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납세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선택합니다. 

②재산세(real estate tax)
한국에 보유 중인 부동산의 재산세는 항목별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앞서 언급한 소득세(income tax)와는 달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항목별공제를 통해서만 세금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 있는 부동산이 사업에 사용 중인 사업용 자산(또는 임대용부동산)이라면 그에 대한 재산세는 항목별공제가 아닌 그 사업의 영업비용(business expenses)에 포함해야 합니다.

모기지 이자(mortgage interest)   
‘일정요건을 갖춘 주택(Qualified Home)’을 담보로 제공하고 빌린 차입금에 대한 이자(모기지 이자)는 항목별공제 대상입니다. 여기서 Qualified Home이란 main home과 second home 두 채를 말하는데, 이는 한국에 있는 주택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한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 등이 위에서 언급된 요건을 갖춘 모기지를 이용해 주택을 구입하고 그에 대해 모기지 이자를 지출했다면, 그 이자는 항목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을 ‘Home’으로 사용하지 않고 임대사업에 사용했다면 그에 대한 모기지 이자는 항목별공제가 아닌 임대사업의 영업비용(business expenses)으로 공제해야 합니다. 다시말하면 항목별공제로 인정되는 모기지 이자란 반드시 Main ‘Home’ 이나 Second ‘Home’과 관련한 이자여야만 합니다. 

항목별공제와 삭감규정(phase-out)
조정후소득(AGI)이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납세자는 지난 주에 살펴본 인적공제 규정과 비슷하게 항목별공제금액에 제한을 받습니다.  그 기준금액은 부부합산신고(filing jointly)인 경우 $305,050, 부부별도신고(married separately)인 경우 $152,525, 세대주신고(head of household)인 경우 $279,650, 독신자(single)인 경우 $254,200입니다. 

3.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
납세자는 실제 발생한 위의 항목별공제 대신 일정기본액을 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이를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라 하는데,  이는 납세자가 항목별공제나 표준공제 중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표준공제액은 세금신고유형(filing status), 연로자 여부 및 시각장애인 여부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부부합산신고자로서 부부 둘다 연로자나 시각장애인이 아닌 경우 2014년도 표준공제액은 $12,400입니다. 따라서 만약 어느 납세자의 항목별공제액(의료비, 주정부세금, 기부금…등)이 $10,000이라면, 이는 표준공제액($12,400)보다 적기 때문에 표준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며, 항목별공제액이 $15,000이라면 반대로 항목별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명원 

한국 공인회계사
미국 공인회계사
617-455-8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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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원 칼럼니스트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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