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274) : 재정설계사의 속마음 |
보스톤코리아 2015-03-23, 10:44:00 |
미국의 증권거래기관(SEC), 노동국(Department of Labor), 미국 은퇴자 모임(AARP), 등에서 투자를 도와주는 업종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은 “Fiduciary Duty(신용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법령을 제정하고자 지난 2010년부터 노력하고 있다고 지난주(3/1/2015)에 설명했습니다. ‘신용의 의무’란 고객의 돈을 운용할 때 고객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의무입니다. 보험을 파는 사람(Insurance Agent), 주식을 선별해서 투자하는 사람(Stock Broker), 시중 은행에서 투자하는 것을 도와주는 사람, 등은 현재 ‘신용의 의무’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투자자의 이익보다는 몸담은 회사와 본인의 이익을 먼저 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이 통과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금융회사들이 벌어들일 수 있는 이익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책 표지만을 보고 책 내용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금융회사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이 부회장(Vise President)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퇴 전문가(Senior Specialist)라고 칭하는 비슷한 타이틀만 무려 50여개가 됩니다. (Forbes, Watch Out For ‘Senior Specialist’ Financial Advisers) 어떠한 타이틀은 회비를 내고 세미나에 참석만 하면 받습니다. 재정설계사의 직함이나 무슨 전문가라는 타이틀로는 재정설계사의 능력이나 진실성을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일반 투자자는 고객을 위한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법령이 통과될 때까지 기다릴 수만도 없고 겉으로 화려한 겉모습만으로 재정설계사를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신용의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재정설계사(RIA, Registered Investment Advisor)라고 해도 고객의 이익을 위해서 일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반 투자자가 재정설계사를 고용할 때 고려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봅니다. 재정설계사는 투자하는 것을 도와주며 수수료(commission or fee)를 반드시 부과합니다. 이러한 수수료에 대해서 재정설계사가 자세히 설명하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투자하며 발생하는 모든 경비를 설명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재정설계사가 과연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려는 지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뉴어티(annuity)나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부동산(nontrade REIT)과 같은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재정설계사로부터 제대로 된 투자 조언을 받기에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금융상품의 판매로 재정설계사가 수수료로 10%를 금융회사로부터 받는다면 이것이 투자자를 위한 상품인지 아니면 재정설계사 자신을 위한 것인지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재정설계사는 고객의 돈을 분산투자한다고 하며 여러 뮤추얼 펀드에 투자합니다. 뮤추얼 펀드에는 재정설계사가 수수료(Load)를 받을 수 있는 펀드가 있고 수수료가 없는 펀드가 있습니다. 뮤추얼 펀드의 수수료는 5~6% 합니다. 투자자가 ‘A’라는 펀드를 직접 선택하면 이러한 수수료가 없지만, 재정설계사가 똑같은 ‘A’ 펀드를 선택하면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수수료를 받기 위해 선택한 투자종목으로 제대로 된 포트폴리오를 형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처럼 투자자에게 투자 종목을 선택하며 재정설계사에게 어떠한 이익이 발생한다면 영어로 “Conflicts of interest”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투자자를 위해서 분산투자를 했지만. 이것이 재정설계사에게 이익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분산투자로 고객이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정으로 투자자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재정설계사의 수익을 위한 것인지가 불분명합니다. 일반 투자자는 재정설계사를 고용하기 전 제일 먼저 질문해야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당신에게 얼마를 내는가(How much do I pay you?)와 둘째는 “당신이 투자상품이나 투자종목을 선정하며 얼마를 받는가(Do you get paid anything based on the products you recommend to me?)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대강 넘어가지 말고 분명해야 합니다. ‘신용의 의무’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없는 보험 인이나 브로커는 언급할 것도 없고 ‘신용의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재정설계사도 투자하며 발생하는 모든 경비를 말하지(disclose)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재정설계사는 투자하며 발생하는 모든 경비를 처음부터 자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이것이 “투자의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투자는 실패하는 투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사실을 일반 투자자는 마음에 담고 있어야 합니다. 이 명덕, Ph.D., Financial Planner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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