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주 5월까지 체납 세금 자진 신고 기간 |
보스톤코리아 2015-03-19, 20:44:48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세금 체납자들이 추가 벌금을 물지 않고도 연체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매사추세츠 주 국세청은 오는 5월까지 체납 세금 자진 신고 기간을 갖고, 이 기간 동안 자발적으로 연체된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들에게 벌금을 면제해줄 예정이다.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된 체납 세금 자진 신고 프로그램은 60일 동안 계속되어 5월 15일에 종료된다. 2015년 1월 1일 이전까지 납부해야 했던 모든 세금이 신고 대상이다. 약 2만 4천여 명의 세금 체납자들이 이번 주부터 주 국세청으로부터 체납 세금에 대한 통보와 벌금 면제에 대한 통보를 받게 된다. 주 국세청으로부터 받게 되는 통보에는 납부해야 할 세금 총액과 자진 신고 기간에 납부하게 되면 면제될 벌금이 포함되어 있다. 체납 세금 자진 신고 프로그램은 찰리 베이커 주지사가 제안하고 매사추세츠 의회가 승인하여 성사되었다. 베이커 주지사는 2014-15 회계연도에 발생할 7억 6천 8백만 달러의 예산 부족을 메우기 위해 이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주 의회는 체납 세금 자진 신고를 통해 1천 8백만 달러의 세수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매사추세츠 주는 세금 자진 납부 마감일인 5월 15일까지 체납된 세금을 모두 납부할 경우 기존에 부과된 모든 벌금을 감면해줄 예정이다. 다만 이미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고 벌금만 납부하지 못한 사람, 주 정부와 체납 세금 조정 신청에 합의한 사람, 세금 관련 범죄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 등은 이번 체납 세금 자진 신고 기간에 벌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체납 세금 자진 신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매사추세츠 주 정부 웹사이트(www.mass.go-v/dor/amnesty)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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