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시민권자와 영주권자를 위한 세무가이드(3)
보스톤코리아  2015-02-20, 15:30:00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해외의 ‘EARNED INCOME’에 대해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외에 ‘해외주거비공제(근로소득자는 Foreign Housing Exclusion, 자영업자는Foreign Housing Exclusion)’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주거비공제(Foreign Housing Exclusion/Deduction)’란 해외주거비(housing expenses)중 일정액을 EARNED INCOME에서 차감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이는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의 요건과 동일합니다. 즉, 납세지(tax home)가 해외에 있고, 해외에서 발생한 ‘EARNED INCOME’이 있어야 하며, bona fide resident test 나 physical presence test(330일 기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어떤 비용이 해외주거비에 포함되나?
공제대상이 되는 해외주거비(housing expenses)에는 주택임차료(회사에서 주택을 제공한 경우 공정한 임차료 상당액), 수선비, 전기료 등의 공과금(전화료 제외), 가구 등의 렌트비, 보험료, 주차요금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호화 생활과 관련된 비용이나 주택구입비, 가구구입비 및 가사도우미 비용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얼마를 공제 받을 수 있나?
먼저 이 규정은 해외주거비(housing expenses)가 아래의 기준금액(Base housing amount)을 초과할때 적용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즉, 해외주거비가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이 규정은 의미가 없습니다. 

‘기준금액(Base housing amount)’은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한도금액의 16%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2014년도의 기준금액은 $99,200의 16%인 연 $15,872(1일 기준 $43.48)입니다. 이는 2014년도는 임차료 등의 해외주거비 지출액이 연 $15,872(1일$43.48)을 초과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인 김대한 씨가 2014년에 주거비용으로 $20,000을 지출했다면,  그는 기준금액 $15,872을 초과한 $4,128(= $20,000 - $15,872)를 EARNED INCOME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의 2014년 해외주거비가 $15,000이었다면, 기준금액($15,872)에 미달하므로 공제 받을 금액이 없습니다.

이를 보면 해외주거비가 많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고 IRS가 해외주거비를 무한정 인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IRS는 공제대상 해외주거비의 최대한도를 정해놓고 있는데, 그 한도금액은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의 최대금액의 30%입니다. 따라서 2014년도의 주거비공제 대상인 해외주거비 최대금액은  $99,200의 30%인 연 $29,760(1일 기준 $81.53)입니다. 다시말하면, 해외주거비가 연 $29,760을 초과하더라도 $29,760만 해외주거비로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해외주거비공제 최대금액이 연 $13,888(1일 기준 $38.05)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해외주거비 한도인 연 $29,760(일 $81.53)에서 기준금액(base housing amount)인 연 $15,872(일 $43.48)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다시 말하면, 해외주거비로 1년간 $29,760이상 지출한 납세자는 모두 다 동일하게 $13,888를 차감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서울과 같이 생활비가 비싼 지역은 더 받을 수 있어
그런데 서울과 같이 타지역에 비해 생활비가 비싼 도시들이 있습니다. IRS는 이런 현실을 고려하여 생활비가 많이 드는 도시에 거주하는 자의 해외주거비 한도액을 상향조정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의 해외주거비한도액은 연 $57,100(1일 기준 $156.44)입니다. 이는 서울에 거주하는 시민권자 등은 1년에 최대 $41,228( = $57,100 -  $15,872)을 해외주거비로 공제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1일 기준 $112.96). (기타 도시별 해외주거비의 한도액은 Form 2555 설명서를 참조) 

Foreign Housing Exclusion(또는 Deduction)과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의 적용 순서는?
Foreign Housing Exclusion은 근로소득자에게 Foreign Housing Deduction은 자영업자(self-employed)에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만약, 근로소득과 자영업소득이 둘 다 있다면, 근로소득에는Foreign Housing Exclusion을, 자영업소득에는Foreign Housing Deduction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 둘은 동일한 규정이나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과 함께 적용할 때 어느 규정을 먼저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우선순위에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foreign housing exclusion와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을 적용할 때는 반드시foreign housing exclusion를 먼저 적용해야 합니다. 이때foreign housing exclusion는 공제 가능한  최대금액을 전액 다 받아야 합니다. 
반면 자영업자가  Foreign Housing Deduction과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을 적용할 때는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을 먼저 하고 Foreign Housing Deduction을 나중에 해야 합니다.


이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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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원 칼럼니스트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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