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시민권자와 영주권자를 위한 세무가이드(2) |
보스톤코리아 2015-02-16, 11:58:45 |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미국 시민권자는 어느나라에 거주하든, 그 나라에 세금을 냈든 안냈든 전세계의 모든소득을 미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국 영주권자(Green card holder) 역시 미국 시민권자와 동일하게 전세계 모든 소득을 미국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조세조약 등에 의해 한국의 거주자로 인정되면 미국에는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로 세금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장기간 해외에 거주하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해외근로소득공제(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와 ‘해외주거비공제(Foreign Housing Exclusion)’ 규정에 의해 해외소득의 일정액을 미국의 세금신고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번주는 이 중 ‘해외근로소득공제(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에 대해 살펴봅니다. Earned Income에 대해 적용함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이란 해외에서 발생한 ‘EARNED INCOME’에 대해 혜택을 주는 것으로, 1년 최대 $99,200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해 주는 규정입니다. 여기서 ‘EARNED INCOME’이란 급여, 자유직업소득, 사업소득 같은 인적용역(personal service)의 대가를 말합니다. 따라서 흔히 불로소득이라 불리는 이자나 배당, 양도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연금소득 등(이를 ‘UNEARNED INCOME’이라 함)은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은? 이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납세지(tax home)가 해외에 있어야 하고 동시에 아래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여기서 납세지(tax home)란 세금을 내는 장소로 일반적으로 주된 영업장소를 말하며, 여러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첫째;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 중 위에서 설명한 ‘EARNED INCOME’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해외에 거주자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①bona fide resident test 나 ②physical presence test(330일 기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Bona fide resident test’란 과세기간 내내(과세기간이 1월1일부터 12월31일인 납세자의 경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질적으로 해외에 거주한 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여행 등으로 단순히 해외에 1년 이상 체류했다는 사실만으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외국의 bona fide resident가 되는 것은 아니며, 거주의도, 거주목적, 가족의 거주지 등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반면 ‘Physical Presence Test(330일 기준)’란 해외에 거주하는 의도나 목적 등과는 상관없이 단순히 어느 연속된 12개월 중 330일 이상 해외에 거주하면 됩니다. 연속된 12개월이란 반드시 1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5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라든지 9월부터 다음해 8월까지와 같이 어느기간 중 12개월이 연속적이면 됩니다. 얼마를 공제받을 수 있나? 위의 요건을 충족한 해외 거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해외의 ‘earned income’중 최대 $99,200(2014년 기준)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개인별로 적용되기 때문에 만약 부부가 각각 위의 공제요건을 충족하면, 부부는 합산하여 최대 $198,400(1인당 $99,200 x 2)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한도액은 일 단위(daily basis)로 계산합니다. 임의 규정이므로 선택해야 함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규정은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는 임의 규정입니다. 즉, 납세자가 이 규정을 선택하면 적용되지만, 선택하지 않으며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 규정을 선택하면 그 이후 연도에는 계속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만약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을 적용하던 납세자가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자 하면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취소하면 IRS의 승인 없이는 향후 6년간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중 혜택은 안돼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을 적용하여 해외소득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한 경우 그에 대응하는 각종 비용은 공제항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해외소득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해줬는데 그와 관련된 비용을 인정해주면 이중으로 혜택을 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논리로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규정을 적용한 납세자는 그 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외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과 Foreign Tax credit중 어느것이 유리한지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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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목록 [의견수 : 1] |
StarryNight | |
미국 시민권자로 한국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는 세금보고시 오바마케어 관련해서 어떻게 보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
IP : 27.xxx.242.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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