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변 제설작업, 누구의 책임인가
보스톤코리아  2015-02-05, 20:15:51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유다인 기자 = 연이어 불어닥친 눈폭풍으로 보스톤 주민들은 혹독한 겨울 신고식을 치르는 중이다. 한바탕 쌓인 눈으로 다닐 수 있는 거리는 좁아지고 점점 더 미끄러워지지만 눈을 치우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이 상당하다. 

지난 2010년, 매사추세츠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비즈니스 상가 앞의 눈과 얼음을 치워야 하는 책임이 건물 소유주에게 돌아갔다. 거주지의 경우 거주자가 직접 짚 앞의 눈을 치워야 하지만 아파트 거주자에게는 이와 같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현 세입자가 눈을 치워야 한다는 계약서에 동의했다면 세입자가 눈을 치우는 것이 맞지만 어떠한 사고에 따른 결과적인 법적 책임은 건물주에게 있다. 이와 같은 경우, 사고를 당한 제 3자는 현 세입자와 건물주 모두를 고소할 수 있으므로 눈이 쌓이면 누군가에게 책임을 미루지 않고 재빨리 치우는 것이 중요하다. 

건물주가 타 지역에 가 있는 상황에도 반드시 누군가에게 부탁하거나 고용해서 제설 작업을 이행해야 한다. 

이에 해당되는 사례로 지난달 29일 비컨힐에 거주하는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사우디 아라비아 국왕의 장례식에 참석하며 눈폭풍 후 미처 집 앞의 눈을 치우지 못해 $50의 벌금을 냈다. 그의 개인 대변인은 보스톤글로브와의 인터뷰를 통해 “(장관은) 기꺼이 벌금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미 권력 서열 4위인 국무장관도 제설 작업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못한 셈이다. 

한편, 눈폭풍이 온 후 눈을 치워야 하는 기한이 도시별로 정해져 있다. 보스톤 시 규정에 의하면 주거지는 눈폭풍 후 6시간, 비즈니스 상가는 3시간 이내에 눈을 치워야 한다. 워체스터 같은 경우 12시간으로 정해져 있다. 

서머빌 거주자 혹은 건물주는 낮 동안 눈이 그치면 당일 밤 10시까지 눈을 치워야 하고 밤 중에 눈이 그치면 그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눈을 치워야 한다. 이외에도 눈을 치워야 하는 기한은 지역 별로 다르니 각 기관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을 권장한다.

눈을 치울 때 한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제설 시 눈을 도로에 치우거나 도보와 도로가 매끄럽게 연결되는 커브 커트(Curb Cut)를 막게 치워서는 안 된다. 공공 기관 구역으로 눈을 치우는 것도 불법이며 적발 시 벌금을 내게 된다. 이웃에게 방해가 되지 않게 눈을 치우는 것도 하나의 에티켓이다. 

제설제인 아이스 멜트(Ice Melt)는 로우스(Lowe’s)나 홈디포(Home Depot) 등에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로우스에서는 아이스 멜트 40파운드가 $9.47, 록 솔트(Rock Salt)가 50 파운드에 $7.77에 판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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