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보고 시작, 마감 4월 15일 |
보스톤코리아 2015-01-22, 20:33:34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다인 기자 = 연방국세청(IRS)이 지난 20일 세금 보고 접수를 시작했다. 오바마케어 시행 후 첫 세금보고로 예년과는 다르게 오바마케어 관련 조항들이 대거 추가되어 납세자들이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14년도 세금 보고 시 가장 주의해야 할 사항은 오바마케어 미가입자에 대한 벌금이 크게 인상된다는 것이다. 지난해에는 가구 소득의 1% 혹은 가구 1인당 $95 중 더 큰 금액을 벌금으로 납부해야 했지만 올해는 가구 소득의 2% 혹은 1인당 $325로 벌금이 인상된다. 벌금은 환급 금액에서 제외되는 형식으로 처리된다. 세금 보고를 대행하는 온라인 웹사이트들도 이에 따른 시스템 업데이트에 한창이다. ‘인튜이트’는 세금 보고서 작성 시 의료보험 가입 여부에 관한 조항에 답하지 않을 경우 서류 제출이 완료되지 않는다. 한편, 세금 환급을 받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지난해보다 길어질 전망이다. 연방국세청(IRS)의 예산 감축에 따라 인력이 줄어든데다 올해부터는 세금보고 시 건강보험 가입 유무와 보험료 지불을 위해 받는 텍스 크레딧 내역 등을 밝혀야 해 업무량이 더 늘어났기 때문이다. 세금 보고 접수 마감일은 4월 15일로 예년과 같다. 세금 보고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연방국세청 홈페이지(www.irs.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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