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드 쉐어 서비스 자동차 보험 문제 대두 |
보스톤코리아 2015-01-12, 14:38:42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우버(Uber)와 리프트(Lyft) 등 라이드 쉐어 서비스 운전자의 보험이 새로운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최근 라이드 쉐어 서비스의 안전성이 논란이 된데 이어 자동차 보험 적용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점점 더 많은 운전자들이 스마튼폰 앱을 이용하여 라이드 쉐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승객들이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 보험회사들은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상업적인 용도가 아닌 개인 자동차 보험을 가진 운전자가 돈을 받고 운전을 할 때는 보험 적용이 안 된다는 것이다. 우버를 예로 들면, 문제가 되는 것은 우버 운전자가 승객을 태우기 전에 손님을 기다리며 대기하는 시간 동안의 보험 적용이다. 우버는 회사 차원에서 운전자에게 보험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우버가 제공하는 보험은 승객이 우버를 이용하기로 동의한 순간부터 차에서 내릴 때까지이다. 우번 운전자가 영업 중이지만 아직 승객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는 우버 회사의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이미 우버 운전자로 영업을 시작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개인 보험도 적용을 받지 못한다. 이런 문제는 우버엑스(UberX) 운전자에게만 발생한다. 우버 SUV, 우버 택시, 우버 블랙 운전자는 상업 운전 면허와 상업 자동차 보험을 지니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매사추세츠 주에서 영업을 하는 일부 자동차 보험 회사들은 아예 명시적으로 라이드 쉐어 서비스에 대해 규정해 놓고 있다. 라이드 쉐어 서비스를 목적으로 운전을 할 때는 개인 자동차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보험 약관에 적어 놓은 것이다. 최소한 4개 자동차 보험 회사가 최근에 이런 내용을 보험 약관에 포함시켰다. 캘리포니아는 라이드 쉐어 서비스의 자동차 보험에 대해 가장 먼저 법으로 규정을 정했다. 라이드 쉐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전자가 스마트폰 앱을 켜는 순간부터 라이드 쉐어 서비스 회사가 보험을 제공하도록 한 것이다. 매사추세츠 주는 아직 관련 법규가 제정되어 있지 않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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